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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726 | 소득 | 2004-11-03

[사건번호]

국심2004중1726 (2004.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0년 제2기중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OOOOO로부터 공급가액 43,6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0년 귀속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14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제2기중에OOOOO로부터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사실은 인정하나,영세한 지입차주들이 사업자등록을 기피하여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2000년7월~2000년 12월 기간동안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매입액인운송비43,660천원을 실제로 차주에게 지급하였음이 운송내역과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기간별 운송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거래처와의거래가 2000년 7월 이전에도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거래처 중 1곳은 사업개시일이 2000.9.6.임에도 같은해 7월·8월에거래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자료는신빙성이없고, 실지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매입액인 운송비 43,660천원을 차주에게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달라며 용달기사 7명의 운송현황과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그러나 위의 운송현황 및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것이므로 이들만으로 운송비 43,660천원이 실지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구체적인 금융증빙 및 현금출납부 등 원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금액인 43,600천원 상당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