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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3 2019가단13344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C 전 121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D 254/1219, E이 965/1219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였는데, F이 2002. 11. 9. E의 위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2013. 7. 7. D의 위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위 F으로부터 F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2019. 8. 2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지분은 965/1219, 피고의 지분은 254/121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문중으로 보이는 묘지가 있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방이 논이나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그 경제적인 활용가치가 높아보이진 않은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대체로 평평한 지형에 원고가 구하는 현물분할의 경계선으로 삼을 만한 지형이나 시설이 보이지도 않아 현물분할을 거칠 경우 검증이나 별도의 측량감정이 필요한데 원고 또한 굳이 그러한 절차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피고에게 현물분할에 대한 제의를 한 적이 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