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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36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천안시 H 소재 I 내 구두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경부터 위 백화점 내의 잡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J( 여, 19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00 경 피해자와 K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천안시 L 소재 ‘M’ 술집( 이하 ‘ 이 사건 술집’ 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23:0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술자리가 끝나면 잠깐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23:52 경 위 술집 부근 N 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3. 00:15 경 천안시 O 원룸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행 직전 피해자의 상태,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 기록상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약하여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