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475 | 지방 | 2009-11-13
조심2009지0475 (2009.11.13)
취득
취소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다가 임의경매 된 것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처분청이 2008.12.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135,506,000원, 농어촌특별세 6,980,810원, 등록세 15,154,730원, 지방교육세 2,812,020원, 합계 160,453,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4.5.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O1호(건축물 전용면적 136.71㎡,부속토지 276.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취득가액 1,094,6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차감한취득세135,506,000원,농어촌특별세6,980,810원, 합계 142,486,810원(가산세 포함)과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등록세 15,154,730원, 지방교육세 2,812,020원, 합계 17,966,75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OO OO빌라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 주식회사OOOOOO의 재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건 법인을 포함한 18개재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대표단을 구성하여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OOOOO건설로부터 공사대물 지급조건부로 이 건 주택을 인수하게 되었고, 등기자가없어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다.
(2)주식회사OOOOOO 대표가 잠적함에 따라 위 18개재하도급업체가 금융기관 이자 및 이 건주택의 매월관리비를 각출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이 건 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매매를 성사시키고자 2007년 및 2008년도 여름철 성수기에구매의사자가 방문하여 체험사용을 하도록 하였을 뿐 청구인 및 위 18개하도급업체 관계자가 사실상 휴양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2009.6.16. 이 건주택이 법원에 경매처분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주택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2007년도 1월부터 매월 최처 79㎾에서 휴가철인 2007년도 8월에는 353㎾, 2008년도 8월에는 422㎾를 집중 사용하였고, 가스요금은 2007년도 3월, 4월, 9월,10월, 11월 및 2008년도 3월, 4월, 5월에는 8개월 평균 4,011원 정도의 기본요금에 가까운 가스요금이 청구된 반면, 휴가철인2007년도 8월에는 57,200원, 2008년도 7월에는 28,240원이 청구되는등 월별 사용요금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휴가철인 2008년도 7월부터 8월간 이 건 주택의 점등현황을 조사한바에의하면,2008년도 7월에는3일, 8월에는 6일 동안만 점등되었으며점등일이 주말에 집중된 점 등을 보면, 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가)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 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에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8.2.18. ~ 2008.8.17. 기간 중 124일간 야간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동절기 90일 동안 1일〔2008.2.28.(목)〕하절기 휴가기간 34일 동안 9일간 점등한 사실및 2008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78㎾로서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 전력사용량(119㎾) 및 상시 거주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729㎾)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단순히 여름철 성수기에 구매의사자가 방문하여 체험사용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설령,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대금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한 이상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식회사OOOOOO(OOOO OOO)이 2007.1.15. OOOOOOO빌라 공사대금 약 14억 7천만원을 채권단(OOOO OO OOOO O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OOOOO건설주식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7.4.5. 이 건 주택 을 취득하였으며, 2008.1.1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이 건 법인을 포함한 18개 재하도급업체가주식회사OOOOOO을 피고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소송 판결 선고(OOOOOOOOOOO, OOOOOOOO OOOOOO)가 있었고, 2008.12.15.주식회사OOOOOO 대표인 OOO의 채무로 인하여 이 건 주택 임의경매 결정(OOO OOO, OOOOOOO OOOOOOOOOOO)이 있었으며,처분청의 이 건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10일간 점등하였고, 이 건 주택의 2009년도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78㎾인 사실을 알 수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이건 주택 매매광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을포함한 18개 재하도급업체가 OOOOO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주식회사OOOOOO을 피고로 제기한 공사대급지급소송 판결(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 내용과주식회사OOOOOO 대표인 OOO의채무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이 임의경매된 사실 등을보면,이 건주택은이 건 법인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휴양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취득하였다고보기는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다가 임의경매 된 것으로 보임에도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취득한 경위 등에 대한구체적 판단 없이 이 건 주택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면서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청구인이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아니한다하여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있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