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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656 | 양도 | 2012-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0서3656 (2012.06.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주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의 투자를 주선하고, 2006.6.1. 이에 대한 대가로 OOO 주식 OOO만주(평가금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2.13. 쟁점주식 중 OOO만주를 주당 OOO원에 OOO투자주식회사(이하 “OOO투자”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8.3.4. 쟁점주식 중 OOO만주를 김OOO에게 주당 OOO달러(미국 화폐 ‘달러’로서 이하 같다)에 양도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주선 대가로 수령한 쟁점주식 평가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10.4.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대 이후로 30년 이상 미국에서 생활해 온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국인으로서, 1998년부터 OOO의 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2004년부터는 OOO의 지분을 인수하여 이사로서 근무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미국에 OOO를 설립하여 재직 중에 있는 등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의 중요한 소득인 급여소득은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소득의 발생지국은 케이만군도이지 한국이 아니며, 양도대가도 한국에서 수취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는 어떠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중국, 미국, 홍콩 내에서 중요한 경제 활동을 위한 투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 나라별로 장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상시적인 거소와 주소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에는 1회 방문에 평균 6일 정도 체류하였을 뿐이므로 일상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한미조세협약 및 한중조세협약에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2008.2.13. OOO투자에 양도한 OOO 주식 OOO는 주식가치가 “0”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만주를 대가로 받는 교환거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일반적인 교환거래가 아닌 OOO의 해외투자자 유치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매매거래로서 OOO의 해외투자유치 실패로 해당 거래가 취소되어 원인 무효화 되었는 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수취한 OOO 주식 가치가 “0”원이므로 OOO만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미국과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각각의 국가에 거소와 주소를 갖고 있으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국을 미국과 중국으로 보고 있던 청구인이 한국내에서 발생하지도 아니한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할 정당한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관련 세법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무리하고 불합리한 주장인 바,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국이 한국이 아니며, 한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외국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매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6.10. 이후 내국인 배우자 김OOO과 함께 국내에 주거를 두고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기록에 의하면 매년 평균 255일을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의 국내법인인 OOO코리아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등기임원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OOO의 이사로서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2과세기간에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OOO투자는 쟁점주식 중 OOO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OOO억원을 OOO 주식으로 지급받았으며, 중도금,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매매가 완료되었고, OOO의 나스닥상장이 지연되어 OOO투자가 청구인에게 OOO만주의 매매를 위탁하여 2008.10.14. 명의개서한 사실이 OOO투자의 김OOO 이사가 작성한 ‘OOO 주식 매매관련 정리’에 의해 확인되는 바,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위 계약이 추후 OOO의 부도로 인하여 OOO투자가 OOO 주식 OOO만주를 환매수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거래로 당초 납세의무성립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 상기 쟁점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미국 등 타국가의 거주자로서 해당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년 대부분을 한국 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로 한국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청구인이 OOO투자에 양도한 OOO 주식 중 OOO만주를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② 상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는 2006년 지주회사인 OOO을 케이만군도에 설립하였고, OOO의 대주주들은 OOO의 주식 전부를 새로 설립되는 OOO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의 주식 OOO만주를 취득하였고, OOO는 OOO만주를 주당 1달러에 유상증자로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주선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판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출입국관리기록상 국내체류일수는 2002년 303일, 2003년 270일, 2004년 223일, 2005년 204일, 2006년 270일, 2007년 287일, 2008년 232일로 확인되어 연간 평균 255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2003.6.10. 청구인과 혼인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김OOO의 조사일 현재 주소지는 OOO아파트임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③ OOO의 국내법인인 OOO의 급여 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OOO로부터 OOO만원을 수령(OOO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하였고, OOO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07.8.5.까지 등기임원(이사)으로 나타난다.

④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27. OOO은행 계좌개설신청서에 주소지를 OOO로 기재하였고, 휴대폰 번호를 “OOO”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대여금 반환 최고장에서도 동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⑤ OOO의 이사로서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비서 유OOO의 확인에 의하면 배우자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코리아주식회사(2008.5.19. 설립)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한미조세협약 및 한중조세협약에 의한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1998년 5월부터 OOO의 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2004년 5월부터 미국 소재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OOO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2009년 2월부터 미국 소재 투자자문회사 OOO의 100%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공인회계사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이 2004년 중국에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는 ‘OOO고문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사보고서 사본, 2006년 3월부터 중국의 OOO로부터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를 매월 OOO위안 씩 받고 납부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 사본, 중국내 차량구매세 납세신고내역 사본 및 북경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기간 2005.9.1.~2010.9.5.)을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중국 내에 소재하는 미국계 OOO의 사업파트너로서 동 회사의 중국 및 해외 투자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기관인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산하 OOO의 한국담당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계자의 사실확인서 및 위탁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④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미국으로 주거지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2006년 아버지의 암 발병으로 2009년 이후에야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 및 영주권 사본을 제출하였다.

⑤ 해외 활동이 주된 업무인 청구인은 각 나라별로 편의상 우편물 수취장소로 여러 곳을 이용하고 있을 뿐 우편물 수취 장소를 한국에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에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지가 있다고 하여 중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미국의 "OOO"로 기재된 계약서 사본(OOO의 투자와 관련된 우선주매매계약서)을 제시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OOO코리아주식회사는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이후인 2008.5.19. 설립되었으므로 이 건 소득 발생시기와는 무관하며, 동회사에 상근하지 않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⑦ 청구인이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6,125만원은 OOO의 중국내 진출과 사업 다각화와 관련한 중국시장을 조사하는 자문을 중국에서 수행하고 받은 자문료로 사정상 OOO을 대신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⑧ 청구인은 외국의 각 국가별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들의 유기적인 운영과 업무 협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외 및 국내로의 이동이 잦으며, 한국에는 1차례 입국시 실제 체류기간은 평균 6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미국 등 타 국가에서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한국 및 미국)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거지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이 어느 국가인지 여부 등의 순서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한중조세협약 제4조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한국 및 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 상호합의 등의 순서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과 한미조세협약 및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국내거주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55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2003년 내국인 김OOO과 결혼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국내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주된 소득이 국내법인의 지주회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된 소득으로 쟁점주식 관련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지국인 미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협약 등에 따른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내거주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12.27. 쟁점주식 중 OOO만주에 대하여 OOO투자와 주당 OOO원 총 OOO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그 양도대가로 OOO억원은 OOO투자가 보유하던 OOO 주식 OOO만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계약체결 되어 있으며, 2008.4.4. 52만주에 대하여 김OOO와 주당 OOO달러에 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한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2007.12.27.청구인과 OOO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OOO투자

“을” : 청구인

1. “갑”과 “을” 사이에 2007.12.27. 거래된 OOO 주식 1만주를 2008.6.30. 이후 “을”이 환매를 원할 경우, 주당 OOO만원에 “갑”이 “을”로부터 잔여주식을 매입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OOO 주식 OOO만주를 주당 OOO원에 매수할 권리를 OOO이 OOO(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 180일 이전까지 갖기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OOO 주식 OOO만주를 주당 OOO원에 매수할 권리를 OOO이 OOO 이후 180일 이전까지 갖기로 한다.(단, 1항의 OOO 주식을 환매하였을 경우, “갑”이 원할 경우 환매하는 동시에 그 금액 만큼의 주식을 반드시 매수하여야 한다.)

4. OOO이 OOO가 될 시 “갑”이 소유한 구주 일부가 OOO 구주매출에 포함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컨설팅 비용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2008.2.13. OOO투자에 양도한 OOO 주식 중 OOO만주는 OOO투자가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과 교환하였으나, 통상적인 교환거래가 아닌 OOO의 해외투자자 유치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매매거래로서 그 후 OOO는 해외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였고, 청구인이 OOO투자에 거래가 취소됨을 통보하고 OOO투자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주식 양도 조건이 원천적으로 미성립되어 거래 자체가 원인 무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OOO투자(변경후 상호 OOO투자자문주식회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OOO만주의 매매대금 OOO만원에 대하여, OOO투자로부터 2007.12.27. 계약금 OOO억원 중 OOO억원은 청구인 명의계좌(OOO)로 입금 받았고, OOO억원은 OOO투자가 보유하던 OOO 주식 OOO만주를 주당 OOO만원으로 책정하여 대금을 수령하였고, 2008.1.30. 중도금 OOO만원, 2008.2.5. 중도금 OOO억원, 2008.2.13. 잔금 OOO억원을 위의 같은 계좌에 입금 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마) OOO의 2007.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OOO투자가 2007.12.27. 청구인에게 주식 OOO만주를 양도하여 청구인이 OOO의 주주(지분 0.85%)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투자 이사 김OOO이 작성한 OOO 주식 매매관련 정리를 보면, “OOO의 나스닥상장이 지연되어 OOO투자가 청구인에게 환매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개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투자의 소유주 및 경영진간에 직접 협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의 실체에 대하여 하위의 직원은 잘 알지 못한 사항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OOO투자는 “2007.12.27. 청구인으로부터 대상주식 OOO만주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OOO 주식으로 지급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2008년 10월 경 청구인에게 대상주식 OOO만주를 반환해 주었으며, 나머지 대상주식 OOO만주에 대하여도 매도를 위탁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하여 주었고, 확인일 현재까지 위탁한 주식은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투자에 양도한 주식 중 OOO만주는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12.27. 청구인과 OOO투자 간에 체결된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건부 약정 내용을 기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같은 날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OOO 주식 14만주를 OOO투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투자에 매도한 OOO 주식 OOO만주에 대한 계약금 상당액으로 현금과 OOO 주식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 명의개서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주식은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대금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거래조건 미충족에 따라 거래가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한국내에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한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 아닌 청구인이 한국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두16622, 2011.4.28. 참조), 국내거주자로서 국내 과세관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 해당여부를 잘 알지 못한 사정만으로 세법상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