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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8 2020고단1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6: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