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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할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281 | 상증 | 2005-08-30

[사건번호]

국심2005중1281 (2005.08.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후발적 경정청구요건에도 합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오OO가 1995.10.3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외 이OO는 OOOO법원 OOO지원에 피상속인 망 오OO의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전OO를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OO는 전OO를 상대로 피상속인 망 오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5.1.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OOOO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OO 앞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청구인들(오OO·오OO)은 호적정정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여 2001.11.8 호적정정결정을 받아 상속인의 지위를 확인받은 후, 이OO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01.11.12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1.1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받은 날을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 간주하여 2002.1.29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을 1,032,115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2.3.28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1995년 상속분 상속세 297,951,920원을 결정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OOOOOO에 수용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로서 이하 쟁점처분재산 이라 한다)으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액 254,975,500원에 대한 용도확인을 위해 2004년 3월 OOOOOO법원에 피상속인이 OOOOOO로부터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토지채권의 수령자 확인을 위한 조회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OO은행 OO지점장에게 해당자료 제출을 명령하여 OO은행 OO지점장은 2004.4.23 동 법원에 토지채권에 대한 채권지급 전산처리내용을 회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근거로 2004.6.11 처분청에 쟁점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과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한 1995년도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결정이 없자 2004.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쟁점처분재산은 피상속인이 OOOOOO로부터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채권수령자 명세와 같이 이OO외 2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들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1.11.8에야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쟁점처분재산은 상속개시일인 1995.10.21 이전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무려 7년전에 처분된 재산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 유통경로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OO외 2인은 무기명채권의 이자지급일에 소유한 채권자들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처분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처분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처분재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토지채권의 지급내용을 은행에서 법원에 회신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한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3.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1994.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994. 12. 31 신설)

제20조 【신고서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978. 12. 5 개정)

③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9월로 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67. 11. 29 개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990. 12. 31 개정)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어업권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 (1990. 12. 31 개정)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4.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1994. 12. 31 개정)

5.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1994.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납세자는 신고납부한 후 2년내에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이며,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신고서와 함께 30일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2001.1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은 청구인들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01.12.8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2002.1.29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2001.11.8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간의 상속세신고기한을 계산하더라도 상속세신고기한은 2002.5.8이 되며, 이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4.6.11에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경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서는 동 규정에 열거된 특정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되면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하는 OO은행 OO지점장이 OOOOOO법원에 통지한 토지채권의 전산조회결과 회신은 위 규정에 열거된 특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1995년도 상속세의 경정을 처분청에 청구한 것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후발적 경정청구요건에도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있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는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