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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799 | 양도 | 1990-11-15

[사건번호]

국심1990중1799 (1990.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시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앞서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토지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OO도 수원시 OO동 OOOOO의 3 답 2,3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0.7 취득하여 88.9.5 양도하였고, 위 같은시 OO동 OOOOOO OO 외 1필지 답 4,056평방미터(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쟁점토지 양도직전인 88.5.17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2.17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48,270원 및 동방위세 6,129,6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28 OO신청을 거치고 90.5.10 심사청구를 거쳐 9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10.7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중 도시계획에 의거 OO대학교 학교부지로 편입되게 되어 88.5.17 “새로운 토지”를 매입한 후 88.9.5 쟁점토지를 위 학교법인 OO학원에 매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었고 새로운 토지도 현재 경작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11.6부터 87.6.30까지 수원시 OO시장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지물판매업을 영위하였고, 87년~88년기간중에는 OOOO주식회사등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장 및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88.9.5 양도한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토지이고(총면적 4,757평방미터중 청구인 소유지분이 2,378.5평방미터임)88.5.17 취득한 “새로운 토지”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총면적 3,051평방미터중 청구인 소유지분이 1,525.5평방미터임)인 점에서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농지의 대토”라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우선 농지대토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보기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부터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1월~87.6월까지 수원시 OO시장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지물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87~88년중에는 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루지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 및 “새로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OO도 수원시 OO로 OO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O과 공동취득하였었고, “새로운 토지”는 공유자를 달리하여 수원시 OO동 OOOOO 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농지세 비과세증명서, 농지원부, 농약구입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농약등을 구입한 영수증도 90년도중에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 83.10.7에 취득하여 88.9.5에 양도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전시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