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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838 | 상증 | 1996-03-26

[사건번호]

국심1995경2838 (1996.3.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조사관서인 관악세무서장이 93.6.28.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여, 증자법인의 91.12.28. 유상증자시 OOO외 3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을 청구인이 2,800주 초과하여 인수한 데 따른 증여의제액 16,196,799원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 증여세 3,644,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0.2.10. 증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300주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91.12.28. 증자시 3,000주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91.11월말 퇴직하였으며 등기부에도 91.12.1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회사에서 쫒겨난 청구인에게 주식을 주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청구인은 주주가 무엇인지, 이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증자법인이 부도가 난 상황에서 회사의 허위보고에 의해서 이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2.10. 증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300주를 취득하고, 91.12.28.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권리주식인 200주를 초과한 3,000주의 유상증자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서는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2조의2 내지 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평가가액 - 1주당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식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주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 포기한 신주의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4항,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와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과 법 제34조의5 제2항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증자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2.10. 위 증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3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있고, 91.12.28. 증자법인의 2억원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정상지분인 200주를 2,800주 초과한 3,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자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도 없으므로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간주증여자인 OOO외 3인과 간주수증자인 청구인은 동일직장관계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임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