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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8노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는 사실 오인뿐만 아니라 법리 오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 하여 본다. )

가. 블랙 박스 동영상 CD( 증 제 30호 증, 이하 ‘ 이 사건 CD 동영상’ 이라 한다) 는 임의로 편집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안전의무를 위반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운전의 E 차량( 이하 ‘ 피해자의 차량’ 이라 한다) 이 피고인 운전의 C 차량( 이하 ‘ 피고 인의 차량’ 이라 한다) 을 들이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증거들 중 이 사건 CD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증거 목록에 이 사건 CD 동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CD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는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CD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본의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증거기록 34 쪽), 피해자는 블랙 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원본을 재생하면서 그 재생 화면 중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하는 방법으로 원본 동영상을 편집하여 그와 같이 편집한 동영상의 사본인 이 사건 CD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CD 동영상의 원본은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CD 동영상은 원본 동영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