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067 | 법인 | 2020-04-27

[청구번호]

조심 2020중0067 (2020.04.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085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이유서, 이 건 관련 우리원 결정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3.12.30. 설립되어 OOO(OOO)를 완공한 후 2010.8.1.부터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4.3.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이자율 24.6%(이하 “쟁점이자율”이라 한다)에 후순위로 OOO(이하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2013∼2015사업연도 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동안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지급이자 OOO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6.9%) 초과분인 OOO(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2016.11.29. 이 건 과세기간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각 과세표준을 증액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쟁점과세표준 증액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으로부터 쟁점과세표준 증액처분과 관련하여 기각결정OOO을 받자 2018.12.5. OOO지방법원 2018구합73011호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9.24. 처분청에 쟁점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여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기 납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취소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OOO)로 2019.11.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경우 선순위차입금보다 담보, 원리금의 변제순위, 지급제한 등의 조건에서 불리하므로 쟁점이자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과세표준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9.7.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과세표준 증액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건 심판청구는 사실상 쟁점과세표준 증액처분에 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