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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로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488 | 상증 | 1995-03-21

[사건번호]

국심1994중5488 (1995.03.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 지분을 40%로 한 사실을 볼 때 과점주주를 면하여 미래의 조세등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이므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대표 :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0.10.31 설립되고 ’91.11.2 증자를 하였는 바, ’91.11.2 증자한 후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90.10.31 설립시 1,050주, ’91.11.2 증자시 3,450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7.1 청구인에게 ’90.10.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20,000원 및 동 방위세 220,000원, ’91.11.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01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이 주식회사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주식회사 OO산업이 청구인에게 주권을 교부한 적도,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에 명의를 등재한 사실도 없을 뿐 아나라 청구인은 주주총회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산업의 설립 및 증자시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승락을 득하고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주주지분별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출자금액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7인 이상의 발기인 명의가 필요하여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다면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대표이사 지분을 40%로 한 사실을 볼 때 과점주주를 면하여 미래의 조세등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이므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로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0.12.31 단서신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0.12.31 신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생략)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 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불입하고 주식을 청구인에 배정하므로써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이 주식회사 설립에 7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전액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조달하여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위 OOO이 법인의 설립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주주의 1인으로 등재된 OOO(’90.10.31 청구외 법인설립시부터 ’93.1.16까지 청구외 법인의 관리 상무이사로 근무)이 ’94.5.6자 문답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91.11.2 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에게 증자사실을 통보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명의사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