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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 복합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26 세 )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차량을 매입한 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매월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고, 3개월 후에는 차량 명의를 내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이전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교부 받아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7. 3. 20. 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상사를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C K7 승용차를 매입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통화내용 요약), 문자 내역, E, 문자 대화 내역, 확약 각서, 자동차 등록 원부, 수사보고( 피해자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임의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실 형 포함)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리고, 기망의 방법과 수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