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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가설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69 | 지방 | 2001-01-02

[사건번호]

2001-0069 (2001.01.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신고서상에 존속기간을 3년으로 기재함에 따라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 실제 1년 미만인 날로 이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음이 입증되는 이상 현황과세 원칙에 의거 이건 가설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6.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079,360원, 농어촌특별세 190,600원, 합계 2,269,9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6.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에 공사감독용 사무실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존속기간 2000.3.6.~2003.3.5.)를 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86,6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9,360원, 농어촌특별세 190,600원, 합계 2,269,96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면서 동 신고서에 존속기간을 2000.3.6.~2003.3.5.(3년)까지로 신고하였으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2000.7.8. 그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변경신청하여 정정하였고, 2000.10.15. 이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가설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7조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2000.3.6. 가설건축물축조신고(존속기간 3년 : 2000.3.6.~2003.3.5.)를 하고 2000.6.13. 이건 취득세 부과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착오기재하였음을 발견하고 1년미만으로 정정하였고, 실제 1년미만내에 철거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6.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신고서상에 존속기간을 3년으로 기재함에 따라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7.8.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 실제 1년미만인 2000.10.15.자로 이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음이 입증되는 이상, 현황과세 원칙에 의거 이건 가설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