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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3375 | 상증 | 2018-07-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375 (2018. 7. 2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OOO 주식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舊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점, 舊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지배주주들OOO이고, 청구인들의 부친 정OOO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회장이자 지배주주이다.

나. 2015년 4월,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주주 4인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99,455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주당 OOO원에 매입하였다.

OOO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7.~2017.1.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및 OOO과 O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무팀 및 원가팀 임직원의 내부 문서 및 메일 등의 자료(이하 “쟁점 내부문서”라 한다)를 통해 OOO의 해외자회사인 OOO가 과거부터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해왔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 OOO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수정하여 OOO 주식을 재평가하면 주당 평가액이 OOO원 증가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평가하면 주당 평가액이 OOO원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를 합한 주당 평가액 OOO원만큼 OOO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OOO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앞서 OOO의 주주 4인이 OOO에 매도하였던 주식 99,455주 중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의 부친 정OOO이 본인 명의로 양도한 주식 62,000주와 정OOO이 나머지 3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본 주식 34,454주OOO를 합한 96,45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결과적으로 정OOO이 시가보다 주당 OOO원만큼 낮은 가액으로 OOO에 매도함으로써 그의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17.3.2. 청구인들에게 2015.4.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위 OOO의 주주 4인 중 조OOO는 조사청이 2016.10.6.~2016.12.5. 기간 동안 조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증여세 등)를 실시한 후 조OOO 명의의 OOO 주식 중 31,454주를 정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과세예고통지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2017.2.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7.5.26. 이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여 조OOO 명의의 주식 31,454주는 정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 모두 조OOO 소유의 주식으로 인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3.2.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한 증여세 합계 OOO원 중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청구인들 중 정OOO에게 OOO원, 정OOO에게 OOO원)을 직권 취소하였다.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OOO의 내부 보고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가) 조사청은 OOO 및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의 해외자회사들이 과거부터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왔고 이처럼 과거에 과대계상된 가공자산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매출원가에 반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 내부문서를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를 때 쟁점주식의 평가과정에서 OOO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 과소평가되었기에 쟁점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경우 그 가치는 당초 평가액(주당 OOO원)보다 OOO원만큼 증가하게 된다고 보았고, 그 외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세무조정내역을 반영할 경우 쟁점주식의 가치는 주당 OOO원이 증가하므로, 쟁점주식의 정당한 가치는 당초의 거래가액보다 주당 OOO원만큼 높은 OOO원이 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 발견한 OOO의 “2014년 CSG 결산 확정 보고” 등 쟁점 내부문서는 급여 수준, 생산원가 구성, 외상매입금 지불 현황, 대출 현황, 고정자산 관리 현황 등 해외자회사들의 전반적인 재무현황과 그 개선방법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문서에는 ‘재공품(가공자산) 정리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해외와의 회계기준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었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쟁점 내부문서는 어디까지나 회사 보고용 문서로서, 해외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자산의 존재 유무 및 그 규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재고자산 중 상품가치가 낮고, OOO의 협력사인 OOO와의 약정상 외부 매출은 어렵지만 손상차손 등의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 재고자산, 또는 과거부터 쌓여 왔지만 적절하게 반출하거나 비용처리하지 못한 원재료를 모두 가공자산에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산정한 수치에 불과하다. OOO는 세무조사 당시 해외자회사들의 재무관리를 총괄하던 한OOO 이사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 내부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제표에 가공자산이 포함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OOO는 조사청에게, “담당자의 사망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제표에 명목상 가공자산이 포함되게 된 것은, ① 일부 자산의 경우 과거부터 상각을 하였어야 하는데 실수로 하지 못했으며, ② OOO로부터 제공받았으나 완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원재료라든가 혹은 품질 문제로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자산을 미처 장부에서 정리하지 못한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하였던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자가 평소 세법에 따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 내부문서의 경우, 해당문서에서의 ‘자산’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 내부문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며 쟁점 내부문서상의 자산가액이 정확한지 여부 및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이 차이나는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 내부문서상의 금원만이 정확한 수치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만약 장부상으로 어떠한 원재료 가액이나 재고자산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외부에 매출하기 어렵고 폐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지 법령상 폐기하지 못하고 현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감액처리하지 못하여 실제 처분가치가 없이 장부로만 존재하는 재고자산을 그룹 내부에서 성과평과시 이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외자회사들의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해외자회사들의 각 사업연도별 재고자산가액을 다시 산정해 보지도 아니하고, 외부 회계전문가들의 감사를 받아 작성된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제표상 수치는 무시하고 쟁점 내부문서에 기재된 가공자산 등의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 내부문서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여 OOO에게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 과세처분을, 청구인들에게는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OOO에는 이미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특정법인(OOO)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사건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정OOO)이 특정법인(OOO)과의 사이에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에게만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의거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OOO 역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정OOO)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여 그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OOO에게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도로 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이상, 청구인에게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조사청은 일시보관 조사를 통해 OOO 재무팀 및 원가팀 임직원들의 내부 자료를 확인하여 OOO 본사와 해외자회사가 조직적으로 가공자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① 조사 착수시 확보한 쟁점 내부문서 중 하나인 OOO의 해외자회사(OOO)에 대한 재무지원보고서를 보면 해외자회사가 기말재고액에 대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정리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② 해외자회사가 가공자산을 계상하하고 이를 모회사인 OOO가 조직적으로 관리한 사실은 OOO의 재무팀에서 근무하는 OOO과 주고받은 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메일에 따르면 OOO 과장은 관리자 보고 목적으로 OOO에게 가공자산 현황을 보고토록 요청하고 이에 박OOO 등이 회신하고 있는바, 이는 해외자회사뿐만 아니라 OOO 본사가 조직적으로 가공자산의 존재를 알고 관리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③ 또한 경영지원본부 이OOO 전무가 원가팀 김OOO 이사로부터 수신한 메일에서도 OOO에서 2011년부터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왔으며 이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OOO 이사는 2016.11.29. 조사청과 진행한 문답서에서 2015년 해외자회사 출장 중 가공자산을 발견하였으며 그 사유는 해외자회사의 이익률 조작이며, 기말 결산시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재고량은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는 관계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ERP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조사청의 문제 제기에 대해 OOO는 “해외생산법인에서 과거 수년에 걸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높이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비하고 OOO의 새로운 상품원가 산정계획(NCF)에 대비하고자 ERP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으면서, 정작 그 가공자산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공자산의 정확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OOO의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청구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 OOO는 해외자회사의 가공자산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디덕션 요율(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마진율)을 하락시켜 주었다.

OOO 그룹의 이익은 전적으로 OOO에 의해 정해지며 해외자회사와의 중계무역에 따른 본사의 이익은 모법인이 설정한 디덕션 요율을 통해 해외자회사로부터 매입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본사의 이익률을 관리하는데, 과거부터 해외자회사에 계상되어 있는 가공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출원가 증가로 인해 부족한 손익을 본사에서 보전해 주었고 그 사실은 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디덕션 요율 변경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역시 가공자산은 존재하며 가공자산 정리금액을 결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OOO가 본사의 이익을 해외자회사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외자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OOO의 해외자회사는 가공자산 정리에 따른 감소금액을 실제로 매출원가에 반영하였다.

‘2014년 OOO 결산 확정 보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의 경우 내부손익은 OOO 달러이나 결산공시한 손익은 가공자산 정리액 OOO 달러를 포함하여 총 OOO 달러가 차감된 OOOUSD로 확인되며, ‘OOO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역시 OOO 달러로 가공자산 정리액이 차감된 손익과 동일한 바, 가공자산 계상 및 감소 내역이 OOO의 관리 하에 해외자회사의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손익에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13년 OOO결산확정보고’를 보면, OOO의 내부손익은 OOO 달러이나 결산공시한 손익은 가공자산 정리액 OOO 달러 등이 차감된 OOO 달러로 확인된다.

(라) 이상과 같이 조사청에서는 OOO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확보한 각종 내부문서, 직원 간 업무메일, OOO로부터 징취한 해명자료 및 직원문답을 통해 해외자회사에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처분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수익을 조절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OOO는 위와 같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정리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해외자회사의 수익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OOO은 OOO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고 그 주주인 청구인들은 그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수증받은 상황에서, 위 가공자산의 실체와 진위여부는 OOO와 청구인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바, 근거과세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위 가공자산이 해외자회사의 결산에 반영되어 공시되고 있어 해당 결산내역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장부기록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 관련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 동일하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구 상증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주주 등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별도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OOO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고 해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가증권 저가 매입에 대해 주식회사 OOO에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OOO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청구인들)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특정법인(OOO) 주주의 특수관계인(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정OOO)이 특정법인(OOO)과의 사이에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특정법인(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바, 동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인 “지배주주 해당여부”, “특정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2) OOO은 해외에 OOO 총 3개의 자회사를 지분율 100%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해외자회사 지분에 대해 OOO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왔다.

(3)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2014년 OOO 결산 확정 보고’, OOO 재무지원 진행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와, OOO의 임·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OOO 가공자산 현황(2007~2015)’, OOO 선급금 및 가공자산 현황’이라는 엑셀로 된 전산파일을 발견하였다.

2015년 1월 중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쟁점 내부문서들은 주로 급여 수준, 생산원가 구성, 외상매입금 지불 현황, 대출 현황, 고정자산 관리 현황 등 해외 자회사들의 전반적인 재무현황과 그 개선방법과 관련한 것들인데, 이러한 내부문서에는 ‘재공품(가공자산) 정리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해외와의 회계기준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해외 자회사들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었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해외자회사는 과거 대출금 추심, 이전가격 문제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이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1년~2014년간 가공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이익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2014년말 1주당 주식가치가 과소평가되어 2015.4.2. 특수관계자 간에 1주당 차액 OOO원만큼 주식을 저가로 매매하였는바, 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② 주식양도자(정OOO 외 3인)과 주식양수법인 OOO과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한 거래’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OOO원에 대해 익금산입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③ 주식양수법인의 OOO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익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OOO 이OOO 과정과 해외자회사 담당자 간 메일 등에 따르면, “해외자회사들은 과거부터 가공자산을 계상해 왔고, 재고자산 계상에도 오류가 있는데 정확한 가공자산금액은 아직(2015.3.18. 기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대략 OOO불 정도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향후 정리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교환하면서 엑셀파일로 정리된 가공자산 정리내역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가팀 김OOO 이사는 문답서를 통해 가공자산 정리를 위해 2015년에 당초 16%였던 디덕션 요율(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마진율)을 11%로 낮췄다고 소명하였고, 그 외 김OOO 이사 예치 파일 등에서도 가공자산 정리를 위해 해외자회사의 디덕션 요율을 낮춘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의 2014년 ‘결산 확정 보고’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가공자산 정리분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이를 차감한 손익을 공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원가팀 김OOO 이사는 문답서에서 “해외자회사의 실제 재고자산 파악을 해보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재고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조사청은 가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OOO는 “추정치에 불과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들은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OOO의 쟁점 내부문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쟁점 내부문서상의 수치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제표는 현지의 회계전문가들에게 감사를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현지에서 문제 제기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OOO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OOO 주식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점, 해외자회사가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과 이를 정리할 필요성 및 그 정리를 위해 디덕션 요율을 낮추었음은 OOO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 내부문서의 수치가 추정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공장 가동 중단 문제로 인해 해외자회사의 재고파악을 해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해외자회사의 가공자산 정리분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이를 차감한 손익으로 ‘결산 확정 보고’ 및 공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확보한 각종 내부보고서, 직원 간 업무메일, 직원문답, 해명자료 및 ‘결산 확정 보고’에 근거하여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문언을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 같다고 해석되는바,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1조 제1항은 주주등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와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더라도 추후 동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손금산입(△유보)되므로 과세시기만을 앞당길 뿐이어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과 이중과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