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000 | 부가 | 2004-02-11
국심2003중3000 (2004.02.11)
부가
기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모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신축중이던 OOO OOO OOO OOO OOOOO번지 여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건물을 O,OO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6.24. 청구외 권OO에게 O,OOOOO원에 매각하였으며, 권OO는 위 여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여관건물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이 대출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상의 토지, 건물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2002.12.4. 고지·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건물평가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양도대상이 토지·건물의 양도가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2002.12.4.자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3.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수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하여 자산의 가액, 채권·채무가 기재된 제반 재무제표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부과당시의 부동산 감정평가서에 의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과대평가된 건물분 평가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바 있다.
양수인인 권OO는 당초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이 폐업한 2002.10.l. 다음날인 2002.10.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과세유형이 달라 이 건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려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해야 하나 청구인은 그리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모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2.1.부터 OOO OOO OOO OOOO번지에서 가정전기용품 도소매업체인 OO상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운영하다가 건축업자 이OO가 신축하고 있던 OOO모텔을 2002.5. 30. O,O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매입하고 잔금일자를 2002.6.25.로 하였다가 잔금지급일 하루전인 2002.6.24. 청구외 권OO(OOOOOOO OOOOOOO)에게 O,OOOOO원에 매각하였다.
청구인과 양수자인 권OO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 사용검사후 2002.8.16. 권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등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계약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모텔을 매각한 후 2002.9.7. OOO OOO OOO OOOO번지 OOOO모텔(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다시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OOOO모텔이 팔려 건물주가 변경(당초 건물주 : 김OO, 변경후 건물주 : 이OO, 김OO)되자 2002.10.13.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임야를 매도인이 대지로 형질변경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모텔을 직접 신축하여 현재 숙박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유통업체를 운영하다가 숙박업으로 전업하는 과정에서 자금융통이 원활치 못해 모텔을 처분한 것일 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모텔을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아니며, 양수인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토지 건물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모텔업관련 비품(에어컨, TV수상기, 침대, 가구류 등)일체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등 모텔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고, 양수인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OOO 상호와 전화번호를 현재까지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모텔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했고, 양수인도 처음 일반과세자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일응 과세유형이 같아 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지 사업자명의만 변경된 사실로 볼 때 쟁점모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매매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시 대금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하나 청구인은 그리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