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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2 2020고단1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이하 ‘D’), 피고인 B(B, 이하 ‘E’), 피고인 C(C, 이하 ‘F’) 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9. 12. 19:00 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9. 12. 19:30 경 대전 유성구 G 건물 H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 가) 피고인은 2020. 9. 12. 19:00 경 위 1.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20. 9. 12. 19:30 경 위 1. 가.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2. 19:30 경 위 1. 가.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I( 이하 ‘J’), K( 이하 ‘L’) 와 함께 대마를 말아 담배 4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01:10 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 당구클럽 흡연실에서, O( 이하 ‘P’), Q( 이하 ‘R’), S( 이하 ‘T’) 와 함께 대마를 말아 담배 2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D는 2020. 9. 12. 15:00 경 경남 함안군 U 건물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