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1:10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인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D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녹음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최근 5년 간 폭력범죄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