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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4 2016가단122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392,090원, 원고 B, C에게 각 126,261,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1) D은 2016. 1. 31. 08:00경 E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정읍시 F에 있는 G회사 앞 도로를 구룡동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보행중이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기재와 같다.

일실수입 1)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와 가까운 통계청 발표 완전생명표상 만 47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33.9년이고,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기대여명은 일반인의 94% 정도였는바, 망인의 여명종료일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31.866년(= 33.9년 × 94%)이 경과한 2014. 12. 5.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과 같은 배상의학 관련서에 수록된 자료를 근거로 기대여명 단축에 관한 위 감정촉탁 결과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배상의학 관련서는 여명단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