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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품권 매입 자료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893 | 소득 | 2008-03-21

[사건번호]

국심2007서3893 (2008.03.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 자료에 의하여 경정한 총수입금액은 신고수입금액 대비 2,324.23%에 달하고, 청구인은 제 장부가 없어 스스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시에도 상품권 매입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74,110,0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 자료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1,796,598,000원으로 산정하고,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7.3.16. 청구인에게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356,568,9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품권 매입금액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상품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실질에 맞는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상품권 매입금액 1,738,800,000원(=@4,830원×360,000장)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품권 수불부 등 제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중요한 부분인 상품권 구입 및 지급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여 실지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신고 수입금액(74,110,000원) 대비 경정 수입금액(1,796,598,000원)의 비율이 2,424.2%에 달하고 게임장의 단순경비율은 53.9%이고, 기준경비율은 21.3%인데 비하여 경정소득율이 46.1%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상품권의 매입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상품권의 매입금액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동 상품권 매입금액 1,738,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총 수입금액을 105,658,995원(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74,110,000원이고 다른 수입금액은 31,548,995원임)으로 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은 6,114,194원이며, 처분청은 OOOO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매입자료 금액 1,800,000,000원에 기대배당률 95%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1,722,488,000원으로 산정한 후 단순경비율 53.9%를 적용하여 타소득과 합쳐 소득금액을 828,231,678원으로 추계경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경정한 총수입금액은 1,722,488,000원이며,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 828,231,678원으로 신고수입금액(74,110,000원) 대비 경정 수입금액(1,722,488,000원)의 비율은 2,324.23%에 달하고, 게임장의 단순경비율은 53.9%이고 기준경비율은 21.3%인데 비하여 이 건 경정소득율은 46.1%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제 장부가 없어 스스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상품권 매입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