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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3: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