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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13 | 양도 | 2010-12-31

[사건번호]

조심2010서2213 (2010.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이를 양도할 당시 멸실되지 않은 농가가옥이 있음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8.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부친 김OOO OOOOO OO 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 OO)을 소유하고 있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2010.5.8.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3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김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 OOOOO O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 OOOOOOOOOO OOOOOO 치매가 발병하여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2005.2.22. 양도주택으로 합가를 하였는바, 이후 쟁점주택은 공가가 되어 2006.4.4. 전기 및 전화를 해지하였으며, 장기간 방치한 이유로 주거공간이 멸실되어 통상적인 주거에 공할 수 없는 폐가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일(2010.3.26.) 현재 쟁점주택은 멸실된 상태이나, 청구인의 부친 김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 O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O 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으로 주택을 멸실했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였으며, 2010.3.29. 조회 출력한 항공사진, 전기해지일이 2009.10.28.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은 통상적인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주택인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 OOOOO O OO O,OOOOOOO OO 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 OO OO O,OOOOOO OOOOOOOOOOO OOOOO OO OO, 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3.29.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주택은 멸실된 상태였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관리하는 김OO(OOOO O)O 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 OO OOO OOO OO OOOO OO 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에서 조회출력한 쟁점주택 소재 지번의 항공사진에도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OOOOOO OOO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 OO(OO O OOO)OO, OOOO 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 OOO OOOO로 되어 있을 뿐,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분임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OO OOOOOOOOOO OO(OOOO O OOOOOOOOO)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2005년 7월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2,085,000원에 세액은 3,120원이고, 2006년 9월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3,224,990원에 세액은 3,270원이며, 2008년 연납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3,974,990원에 세액은 5,960원, 2009년 연납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4,805,990원에 세액은 4,8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구 건설교통부의 사이트에서 조회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은, 2006.4.28. 공시분은 6,450,000원, 2007.4.30. 공시분은 7,280,000원, 2008.4.30. 공시분은 7,950,000원, 2009.4.30. 공시분은 8,01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부친 김OO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12,530,736원, 취득가액은 1,477,69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7,967,822원을 산정하였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390,346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5,577,476원을 산정한 후 276,972원을 산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폐가상태였다고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처분청에 제시한 사항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김OOO OOOO OOOO OOOO O OOOOO OO OOO 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 OOOO O OOO OOOOO, OOOO OO OOOO OO OOOO OOO O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 O OOO의 입·퇴원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위의 사유로 인해 청구인의 부모는 불가피하게 병간호를 목적으로 청구인과 2005.2.22. 쟁점아파트로 합가하게 되었고, 합가시점부터 이미 쟁점주택은 공가가 된 것이다.

(나) 또한,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 OOOO OOOO OOOO OO OOOO OOO OOO OO OOO OOO OOO OO OOO, OOOO OOO OO OOOOO OOOOO OOO이 고향을 떠난후에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쟁점주택은 거주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폐가가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부모님이병간호를 위해 2005.2.22. 양도주택으로 합가를 한 후 쟁점주택은 공가가 되었고, 이후 장기간 방치한 이유로 주거공간이 멸실되어 통상적인 주거에 공할 수 없는 폐가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3.26.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현지출장일 현재 쟁점주택은 멸실된 상태였으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결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관리하여 온 김OOO O OOOO 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O O, 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 OO OOOOOOO OO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 OOO OOOO OOO O OOO OOOO O, O OOOOOOOO OOOOO OO O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 OO OOO OOOOO OOOOO OOO O OOO OOOO O, OOOO OO OOO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08.12.15.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12,530,736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여 주택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모가간병을 목적으로 2005년경 청구인의 주소지로 합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현황이 멸실되거나 폐가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여지는 한,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