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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일행인 C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일행인 C와 엉켜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옆구리를 발로 찼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찬 것 같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C가 탄 택시를 운전한 F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C가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C가 발을 올리는 것도 보았으나 누구의 발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또한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에 동승하였던 G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와 번호판 사진을 찍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쪽으로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으며, 그때 바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결국 F과 G의 위 각 진술은, 당시 C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그들 간의 싸움을 말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G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F이 운전한 택시 옆에서 피고인과 C 및 피해자가 뒤엉켜 실랑이하고 있고 피고인과 C 외에는 피해자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C 외에 무릎이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찰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