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019 | 양도 | 2019-12-30
조심 2019중3019 (2019.12.30)
양도
경정
농지 등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 농지원부 등 쟁점토지의 모든 공부상에도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xxx-x 등 2필지는 양도시기 전후로 사실상 성토 및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필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xxx-x 등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9.7.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합계 3필지 4,224㎡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20. 증여로 취득한 OOO 합계 5필지 전 8,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4.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1.~2019.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9.7.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 마을에서 1929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20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이후 소작농을 경작하였으며, 1956년부터 1995년까지 OOO 면서기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1999년 3월부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농업인으로 낙후된 고향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산물(콩, 들깨, 녹두, 서리태, 도라지 등) 대부분 본인 가족(아들, 딸 6남매) 자급자족 식량으로 대체하였고, 일부 농산물은 OOO에 있는 OOO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이 들깨 수확시 도리깨질하는 장면 및 처(OOO)가 키로 고르는 장면 등을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한평생 같이 농삿일을 하였던 OOO 마을 일부 주민들은 나이들어 사망하여 2019년 7월 현재 OOO 이장 OOO, OOO 이장 OOO 및 농지소재지 주민 OOO 등 총 14명의 경작사실 자필확인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17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경작한 농산물(콩, 들깨 등)과 수확시 도리깨질 및 처의 키 고르는 사진장면과 OOO이장 외 14명의 경작사실 자필확인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농지이므로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경작한 농산물(콩, 들깨 등)과 수확시 도리깨질 및 처의 키 고르는 사진장면과 OOO이장 외 14명의 경작사실 자필확인 및 인우보증서 진술내용은 참고로 활용된 뿐 과세의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수자의 양도 당시 토지현황확인서 및 인터넷 다음 위성항공사진 등에 의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농지 감면 요건대상에 부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86.7.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 명의로 1999.3.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16.4.8. OOO에게 OOO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 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 최초 작성시점(19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약 3㎞ 떨어진 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합원 증명서(2019.7.16. OOO 발행) : 1999.3.29. OOO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농지원부 : 청구인의 소유농지로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 7필지 8,953㎡와 답 6필지 4,913㎡(합계 13필지 13,866㎡)를, 임차농지로는 전 1필지 1,567㎡, 답 2필 3,389㎡(합계 3필지 4,956㎡)를 각각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농약 등 구입자료 :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 청구인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에서 구매한 농약, 시설원예자재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2009.9.28. OOO 발행) : 경영주는 청구인, 배우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 및 농작물 생산현황(쟁점토지 해당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농업경영체 등록내역
(바) OOO 이장 OOO과 OOO 이장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근 주민 15인의 인우보증서(2019.7. 인감증명서 첨부) :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9.3~2016.3.까지 17년간 쟁점토지에 영농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OOO 마을주민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1999년부터 2016년 매매 전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또한 증여받기 전에도 경작을 하였고, 나이가 많이드신 관계로 마을주민이 같이 도와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농산물매입확인서(2019.7.24.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첨부) : 매입자는 OOO(OOO, 사업자번호 OOO), 농산물은 들깨, 매도자는 청구인, 거래내역(OOO 현장매입)은 2013년 240㎏/1,440천원, 2014년 250㎏/1,600천원, 2015년 270㎏/1,8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11년~2015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田)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2019.5.8.)에는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경작됨을 확인하였고, 농지상태로 2016년 4월 매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그 근거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수자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인터넷(다음)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9.5)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전업농민이고, 1991년 공직에서 퇴직 후 별다른 직업 없이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 외 다수의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감면요건대상 농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확인서(2019.5.15.)에는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조경수 식재 및 경작을 하였지만, 매도할 당시에는 위성사진과 같이 토목공사 및 성토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68년 10월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약 3㎞ 떨어진 OOO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및 그 외 다수의 농지를 자경하는 전업농민으로 나타나고, 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농지 등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 농지원부 등 쟁점토지의 모든 공부상에도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징구한 쟁점토지 매수자 조상호의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조경수 식재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다음) 항공사진을 토대로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네이버, 다음)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OOO 등 2필지는 양도시기 전후(2015년 및 2016년)로 사실상 성토 및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필지(OOO)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 합계 3필지 4,224㎡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