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89 | 지방 | 2006-05-29
2006-0189 (2006.05.29)
기타
각하
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했어야 하나 30일이 초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주택조합인 청구인이 ○○도 ○○시○○구○○2동 923-21번지외 4필지 토지 11,9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아 공동주택및상가를신축하여2004.12.1.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및상가의 부속토지3,363.6268㎡에대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그 취득가액(4,103,624,69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386,710원, 농어촌특별세 9,027,960원, 합계112,414,67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8. 부과고지하였다(그 후 납부기한(2005.7.20.)내 납부하지 못하므로가산금 6,789,130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에서는 납부기한이 단기임을 인정하고 위 가산금을 2005.9.2. 감액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 각호의 규정은 단순히 주의적 규정에 불과할 뿐 위탁자는 본인이 원하면 신탁해지후 다른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률관계 및 당초 부담한 세액을 신탁으로 인하여 또다시 부담하는 모순에 비추어 이러한 수탁자의 신탁취득은 실제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신탁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재산을 비과세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상의 주택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개발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에 비추어 헌법상 평등규정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로 신탁취득한 것은 추후 재건축사업이 완료후 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하여 등기되는 것인데, 이러한 대지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단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에 불과하며 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대상으로 별개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주택법 제32조임)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주택법 제32조임)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7.10.20.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한·계양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2003.7.30.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경료함), 2001.11.17. 지하1층·지상22층, 4개동 361세대 연면적 46,536,769.9㎡에 대한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승인을 받았으며, 2004.12.1.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승인을 받았고, 2005.7.26. 관할관청은 이 사건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해산인가를 승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소유권일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탁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물론 이중과세라고 하면서, 설령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단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에 불과한 대지권을 별개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에서 주택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개발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에 비추어 헌법상 평등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게 제기하여야 하는 바,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 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경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인 납세고지서 수령일(2005.7.18.)부터 90일 이내인2005.10.17.까지 제기했어야 하나 30일이 초과한 같은 해 11.16.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을 도과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은 법인이해산한 때에 납기 전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납기 전 부과고지하였는데, 그 납부기한(2일간)이 짧다는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에서는 2005.9.2. 그동안 발생된 가산금은감액조치한 다음같은 달 6일 신고납부서를재발급한 날짜로 불복청구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러한 민원제기에 대한 적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단지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처분청에서 가산금을 제외하여 주고자감액 조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따라 신고납부서를 재발급한 것일 뿐 처분 등과 같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데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