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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6 2015가단219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2. 1.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종전 미수금을 포함하여 60,0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