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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19 2015가단34778

기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소외 금진플랜트 주식회사(이하 ‘금진플랜트’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15,000,000원에 납품하고 위 기계를 정비해주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350만 원은 2012. 12. 20.경에, 잔금 1,150만 원은 기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금진플랜트가 매매대금을 전액 완제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금진플랜트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주었으나, 금진플랜트는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금진플랜트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차891호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금진플랜트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2013. 5.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11.경 금진플랜트와 사이에'금진플랜트는 2013. 7. 1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8. 2.까지 나머지 물품대금, 지연손해금 및 경매진행비용 등을 합한 5,05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변제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마. 한편 금진플랜트는 2012. 7. 27. 및 2012. 9. 1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금진플랜트 소유의 경남 산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