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안전과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주)C의 화기감시일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가 생계를 위하여 직장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0. 10:00경 당진시 E에 있는 현대제철 내 (주)C 컨테이너 공구실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당진시 E에 있는 현대체철 내 (주)C 공사현장 천막휴게실(일명 샵장) 뒤편 공간에서 피해자가 화기감시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