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4. 선고 2013노3637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사건

2013노3637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상규(기소), 문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정3088 판결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는 좁고 막다른 골목이므로 실질적으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②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서초구청 등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불법 건축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체의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비록 1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비교적 좁고 그 위치상 많은 차량이 통행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대한민국'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된 일반도로의 형상을 갖추고 있어 평소 차량의 왕래가 가능한 도로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도로 한복판에 '이 땅은 사도... 통행불가'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임의로 설치하고 의자, 나무사다리, 건축폐기물 등을 쌓아둠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막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지장을 받게 된 피해자 E의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준비작업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박관근

판사 최은정

판사 구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