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61 | 관세 | 2003-10-09
국심2003관0061 (2003.10.09)
관세
기각
수입신고물품은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물품을 수입한 자는 관세 납부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납세신고시 납세자는 스스로 수입신고시 납세자임을 확정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노OO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의뢰받아 2001.12.21. 대두 84톤(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통관(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하였는 바, OO세관 관할 OO무역의 대두 저가수입신고 제보가 있어 OO세관이 조사한 결과, 이 건 수입을 위탁한 노OO이 청구 OO무역, OO무역, OO무역 등 3개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두 504톤과 녹두 42톤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세관장은 위 관련물품의 수입을 의뢰한 노OO을 실질적인 화주로 보아 2003.3.7. OO지방검찰청에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신고누락한 세액을 추징의뢰하여, 2003.3.12. 처분청은 관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세관의 조사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노OO이 전화로 “무역협회에서 소개하여 수입대행자로서 명의를 빌려줄 수 없는가” 하여 참여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OOO,OOO원을 받고 수입자 명의만 대여해 주었고,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처분, 자금의 송금은 노OO이 주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노OO이 실질적인 화주이다.
(2) 이 건과 유사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대여하고 수입자로서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관세를 납부하는 등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판례(대법2001두10998. 고법2001누7956)에서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의 원칙,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들어 실질적인 화주가 밝혀졌다면 실질적인 화주에게 과세토록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고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는 세관장이 납세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자임을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어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2) 관세는 성격상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점에서 납세의무자가 확정되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명의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에 과세한다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조사내용에서 명의를 승낙없이 도OO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스스로 수입신고서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추징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유사사건 판결례는 이 건과 O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어 원용할 수 없다.
3. 사실조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포탈한 세금을 수입신고서상의 명의인에게 경정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힌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이하 생략)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조사
(1) OO세관이 이 건 관련 저가수입건을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노OO은 중국으로부터 OO항에 반입한 대두 84톤을 OO무역 대표 정OO(청구인) 명의로 2001.12.10. 및 같은달 21일 OO세관, OO세관에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 한화 OO,OOO,OOO원을 한화 OO,OOO,OOO원으로 가격을 낮추어 수입통관함으로써 실제거래금액에 대한 관세액(실제거래금액×관세율503.2%)과 수입신고당시 납부한 관세액과의 차액관세 OOO,OOO,OOO원을 포탈하였고, 그 신고차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2001.12.12. 콩도매업자인 서OO에게 청구인 앞으로 O,OOOO원을 입금토록하여 청구인이 2001.12.13. 전OO 명의의 환치기계좌에 한화 OO,OOO,OOO원을 입금토록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세차액 및 가산세 합계 OO,OOO,OOO원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3.3.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OO세관의 이 건 관련 조사에서 관세포탈을 주도한 실질적인 화주는 노OO으로 밝혀지고, 노OO 자신도 실질적인 화주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로 밝혀진 노OO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수입신고시에 납세자임을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도 청구인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였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차액관세를 다시 부과할 때에도 당초 신고시와 O일하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