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358 | 부가 | 2006-04-13
국심2005서3358 (2006.04.13)
부가
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제시된 증빙 내용만으로는 주류 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국심2005서1137
국심2005서4006/국심2005서40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22부터 단란주점(상호 :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44,972,08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497,20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10월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표1>과 같이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에게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 O OOO, O)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27,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신뢰하고 2001년 1월~3월 기간중 김OO으로부터 주류(양주, OOOOO)를 공급받았으며 주류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김OO에게 지급한 후 김OO이 전해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매입액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주류를 구입하고 지급한 물품대금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선의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표1>과 같이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체로 조사되어 종합주류면허가 취소되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17억원이 통고처분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를 한 사실을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을 선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예비적청구 : 선의거래 당사자 주장)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류는 무면허중간도매상 들에게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표1>과 같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과세전에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이실지거래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표2>와 같이 소명하였으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 난다.
<표2> 청구인의 소명내용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표3>과 같은 증빙을 제시 하면서 청구인은 김OO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뢰하고김OO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현금으로 김OO에게 지급한 후 김OO이 전해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심판청구시 제시한 증빙
(3)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이 통고처분된 사업자로 조사된 점(OOOOOOOOOOO, OOOOOOOO OO),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선의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을 선의거래당사자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