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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등 추가 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