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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들이 ○○빌딩②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005 | 상증 | 2014-04-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005 (2014.04.0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판결문에서 ○○빌딩②토지에 대한 △△△의 2/13 지분 중 1/13을 ◇◇◇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13은 청구인들에게 각 1/26씩 매매하여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 ○○빌딩②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빌딩②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3.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고지내역 기재와 같은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05.12.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한OOO원, 이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한OOO 및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중 한OOO는 1999.4.30. OOO(한OOO의 지분은 4분의 1로서 이하 “OOO빌딩”이라 한다), 2002.6.18. 같은 구 OOO(한OOO의 지분은 6분의 1로서 이하 “OOO빌딩”이라 한다), 2004.6.17. 같은 구 OOO 토지(한OOO의 지분은 13분의 1, 이하 “OOO빌딩①토지”라 한다), 2005.4.7. 같은 구 OOO(한OOO의 지분은 9분의 1, 이하 “OOO빌딩”이라 한다), 2005.12.20. 이OOO로부터 같은 구 OOO 토지(한OOO의 지분은 26분의 1, 이하 “OOO빌딩②토지”라 한다), 2007.2.2. 같은 구 OOO 건물(한OOO의 지분은 130분의 15, 이하 “OOO빌딩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 중 이OOO(한OOO의 배우자)는 2004.6.17. OOO빌딩①토지(이OOO의 지분은 13분의 1), 2005.4.7. OOO빌딩(이OOO의 지분은 9분의 1), 2005.12.20. 이OOO로부터 OOO빌딩②토지(이OOO의 지분 26분의 1)를 취득하였고, 2007.2.2. OOO빌딩 건물(이OOO의 지분은 130분의 15)을 취득하였으며, 2008.3.3. OOO빌딩의 지분이 9분의 1에서 9분의 2로 증가하였고, OOO증권 계좌에 2006.9.15. OOO원과 2006.9.20.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OOO빌딩, OOO빌딩, OOO빌딩①토지, OOO빌딩, OOO빌딩②토지 및 OOO빌딩 건물(이하 “취득재산”이라 한다), 지분이 증가된 OOO빌딩(이하 “지분증가재산”이라 한다) 및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예금재산”이라 하고, 취득재산, 지분증가재산 및 예금재산을 합하여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2008.3.10. 사망한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6.13.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1) 청구인들 중 한OOO는 김OOO와 부동산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부동산의 매수, 임대, 관리, 처분 및 관련 분쟁해결 등 모든 일을 전담처리하면서 김OOO의 재산증식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OOO는 투자처 물색, 건물의 인테리어 담당, 김OOO의 개인문제 또는 가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력하였는바, 김OOO는 이에 대한 급여명목 등으로 쟁점재산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취득한 재산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김OOO의 상속인들에게 반환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사실상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은 OOO빌딩의 취득대금 OOO원 중 한OOO의 지분(6분의 1) 상당액 OOO원을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OOO빌딩의 취득대금에는 OOO빌딩의 매각대금 중 한OOO의 지분(4분의 1) 상당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김OOO로부터 OOO빌딩②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OOO빌딩②토지는 청구인들이 이OOO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고합211, 2010.4.30., 청구인들이 김OOO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서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빌딩②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김OOO로부터 OOO빌딩①토지 및 OOO빌딩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OOO빌딩①토지 및 OOO빌딩 건물은 김OOO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에 따른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재산인 OOO빌딩①토지 및 OOO빌딩 건물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비록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더라도 반환재산의 가치가 취득재산의 가치보다 현격히 크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세를 과세하기 이전에 이미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판결문에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을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1) OOO빌딩의 양도일은 2002.9.12.로서 OOO빌딩을 취득한2002.6.18. 보다 3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이고, 판결문에 OOO빌딩은 김OOO와 김OOO, 김OOO, 김OOO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OOO 임야를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매도하여 마련한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빌딩의 양도대금을 OOO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OOO빌딩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4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김OOO 외 7명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2005년 건물을 신축할 때 토지를 90-1로 합필하면서 김OOO와 이OOO(김OOO의 사돈)의 명의를 빼고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OOO빌딩②토지를 이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OOO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기간은 일시적이므로 이OOO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록 청구인들이 이OOO와 매매를 원인으로 OOO빌딩②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들이 김OOO로부터 OOO빌딩②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판결문에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을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김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재산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법령에서 일정기간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사망한 김OOO로부터 증여가 아닌 재산증식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② OOO빌딩 관련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빌딩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③ 청구인들이 OOO빌딩②토지를 이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④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한 OOO빌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증여세 조사를 시작하였고,법원에서 청구인들이 김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재산은 명의신탁이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을 증여일로 보고, 취득금액 또는 건물의 신축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등 채무액을 공제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2010.1.30. 선고 2009고합 211, 331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청구인들, 검사는 김OOO, 변호사는 한OOO, 주문은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되어 있다.

(나) 공소사실은사망한 김OOO의 재산을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김OOO가피고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OOO빌딩 및 OOO빌딩 등의 지분과 OOO 계좌 및 OOO증권 계좌를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OOO빌딩 및 OOO빌딩 등의 지분은 명의신탁이 아닌 김OOO가 피고인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OOO 계좌 및 OOO증권 계좌 또한 김OOO가 피고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다)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지분, 예금,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OOO빌딩은 망인(김OOO)이 망인과 김OOO, 김OOO, 김OOO,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OOO 등 임야를 2001년~2002년 사이에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OOO빌딩 신축부지 매수자금은 OOO빌딩을 매도한 대금 등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밖에도 망인이 각 빌딩을 매입할 때 피고인들이 투입한 자금이 없는 사실, 각 빌딩 매도대금은 망인이 관리하던 빌딩 관리계좌로 모두 지급받거나 OOO빌딩과 OOO빌딩의 경우처럼 망인이 관리하던 각 지분권자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받은 점, (중간 생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명의의 OOO빌딩과 OOO빌딩의 각 지분과 이 사건 OOO 계좌, 피고인들 명의의 OOO증권 계좌는 망인이 피고인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중간 생략) 생전에 빌딩소유를 위하여 관리하던 지분권자 명의계좌를 사망에 임박한 2008.3.3.경 각 지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면서 기존의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거나 이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지 아니한 점, (중간 생략)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한OOO의 도움으로 매입한 빌딩들의 매도시 시세차익이 상당하여 피고인 한OOO가 망인의 부동산투자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은 점, (중간 생략) 망인이 매입한 빌딩에 지분등기를 하거나 각 지분권자 명의로 계좌를 관리한 것은 명의신탁 목적 외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지분권자들에게 상속을 하면서 상속세 등 세금을 절약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OOO빌딩과 OOO빌딩에 상당한 애착을 지녔던 것으로 보여 지분을 받은 자녀들이 이를 쉽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피고인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자녀들의 임의처분을 막게 하려는 망인의 뜻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경험칙상 납득이 가는 등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망인이 처와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지분 및 예금, 증권계좌의 돈은 그 명의자들에게 상속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지분과 예금, 증권계좌의 돈은 자신의 상속인등이 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한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OOO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문(2010.10.22. 선고 2010노1306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청구인들, 항소인은 검사, 검사는 이OOO, 변호사는 한OOO, 주문은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빌딩지분과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명의신탁이라고 볼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사실이나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은 이른바 증거의 우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의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빌딩지분 등을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OOO지방법원 제11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10가합8419, 2011.8.17.)에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사건, 원고는 정OOO 외 5명, 피고는 청구인들, 결정사항에 피고들은 별지 제1, 5목록 기재 각 부동산(OOO빌딩 토지 건물) 중 원고 김OOO에게 각 3/130 지분, 원고 김OOO에게 각 6/130 지분, 원고 김OOO에게 각 6/13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부동산(OOO빌딩) 중 원고 김OOO은 각 1/18 지분, 원고 김OOO은 각 2/18 지분, 원고 김OOO은 각 2/1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들에게 이행하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사망한 김OOO로부터 증여가 아닌 재산증식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김OOO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OOO빌딩 등의 지분과 은행예금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김O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을 김OOO로부터 재산증식의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OOO빌딩 관련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빌딩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문에 OOO빌딩은 김OOO가 본인과 김OOO, 김OOO, 김OOO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OOO 등 임야를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빌딩의 양도일은 2002.9.12.로서 OOO빌딩을 취득한2002.6.18.보다 약3개월이나 늦은 점 등을 감안하면OOO빌딩의 양도대금을 OOO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OOO빌딩②토지는 당초 김OOO가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청구인들이 이OOO로부터 매매형식을 통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판결문에 청구인들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예금 등을 김OOO가 명의신탁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OOO의 2/13 지분 중 1/13을 김OOO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13(OOO빌딩②토지)은 청구인들에게 각 1/26씩 매매하여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가 OOO빌딩②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OOO빌딩②토지를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8)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을 취득한 날(별지 고지내역의 증여일 참조)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11.8.17. OOO지방법원 제11민사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지분의 OOO빌딩의 토지 및 건물을 쟁점재산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반환으로 보아 당초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고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