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658 | 부가 | 1996-07-08
국심1996서0658 (1996.07.08)
부가
기각
청구외와 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6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서울 및 OO등지의 어묵생산업자들로부터 어묵을 구입하여 서울시내의 각 백화점에 납품해온 도매업자로서 OO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어묵등을 제조하는 청구외 OOO을 통하여 1994년중 600,077,463원 상당의 어묵등을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OO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OOO외 6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종업원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동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47,450원 및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64,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동업자들의 조합장으로서 그가 소재한 어묵업자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등 거래를 도와주었다고 해도 이는 동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거래는 실제 정당한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자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인이 지급한 어음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불충분한 반면, 청구인의 종업원이 탈세제보한 내용 및 그 제보서에 첨부된 매입처원장, 출금전표, 대체전표등의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외 6인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과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등의 사실확인서, OOOOOOO공업협동조합 OO지부의 정관, 입금표 및 청구인이 지급한 어음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OOOO공업협동조합 OO지부 정관 제6조 본문에「본 지부는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 「구매, 보관, 판매사업 및 공동사업과 대리업무」를 규정하고, 동 조합은 청구외 OOO이 동 조합의 지부장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동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창구를 단일화하여 어묵등의 공급과 대금수납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판매수입이 궁극적으로 각 조합원(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인)에게 분배·귀속된 사실을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들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부인시 불이익을 받는 즉,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제출한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 관련 백화점의 확인서, 입금표 및 어음명세서등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들의 제품이 단순히 청구인을 통하여 동 백화점에 납품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들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들과 청구인간에 직접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고, 쟁점거래대금으로 수수되었다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각 조합원의 어묵등을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처원장·현금출납부등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반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보유 매입처원장(일부)에 거래처는 “OO식품”으로 품명은 “OOO”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식품 OOO에게 송금한 출금전표(6매 152,157,854원)가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인도 일부 대금은 청구외 OOO을 통하여 일괄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외 6인으로부터 교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쟁점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외 6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