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3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2층 여자화장실의 화장실 칸에 숨어서 옆칸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화장실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E가 들어와 용변 보는 것을 칸막이 위에서 훔쳐보던 중에 E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치려고 화장실 천장텍스를 손으로 밀어 뜯고 올라가 그 천장 안을 걸어감으로써 시가 7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cctv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