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7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단, 아래의 “2. 추가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46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다)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6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은 문서의 서명ㆍ날인을 포함하여 그 내용 전체가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1943, 31950 판결 등 참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