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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858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