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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049 | 관세 | 2016-11-09

[사건번호]

조심2016관0049 (2016.11.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유사물품의 경우 쟁점물품과는 수확연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확인서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품질이 유사물품보다 낮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재건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7관0127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청구인이 수입한 OOO의 거래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후,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2조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심사결과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미가공농산물과 달리 가공정도 및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약밥, 순대 등 재가공식품의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확연도 및 품질 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 저렴한 물품을 수입한 것이며, 구매계약서, 송금증빙자료, 원가계산서, 출금내역 등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거래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제3자가 수입한 OOO의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유사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품명, 입항시기, 산지, 거래수량 등만을 고려하여 유사물품을 채택하였고, 쟁점물품을 국내에 납품한 후 반품된 사실을 보더라도 제3자의 수입물품과는 품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설령,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하여 약 OOO 정도 낮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영수증, OOO, 송품장, 원가내역서, 사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신고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사유서, 반품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수개월 걸쳐 분할하여 반출되어 수입신고 당시와 국내판매 당시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추가적인 건조작업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스스로 수입통관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농수산물 과세가격확인 표준질문서’에서 쟁점물품의 품질을 A급으로 확인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품질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내판매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저가로 수입신고한 가격에 기초하고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품명이 OOO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물품에 대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국내에서 건조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쟁점물품인 OOO을 수입하면서, 산지는 OOO으로, 수확연도는 OOO으로 신고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역

(나) 다른 수입자는 아래 <표2>와 같이 OOO 입항된 OOO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은 톤당 OOO로, 산지는 OOO으로, 수확연도는 OOO으로 신고하였다.

<표2> 다른 수입자의 OOO 수입신고 내역

(다) 처분청은 <표2>의 OOO을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표1> 연번 1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였고, <표1> 연번 2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간적 요건을 확대 해석·적용하여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신고가격 및 쟁점물품의 거래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로 OOO, 수출자의 원가내역서, 처분청의 분석회보서, 국내판매 후 반품확인서, 국내 재건조작업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OOO 대표의 반품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OOO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전량 반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 대표의 재건조작업확인서 및 거래명세서에는 쟁점물품 OOO에 대하여 OOO의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 OOO 재건조한 후 OOO 평균 약 OOO원에 공급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3> 세금계산서 주요 내용

(마)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에는 품질등급은 ‘A’등급으로, 생산연도는 2013년, 생산지역은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출자가 국내판매에 적합한 품질수준이라고 하여 A등급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OOO의 경우 수확연도가 OOO으로 수입신고된 반면, 쟁점물품은 OOO산으로 수입신고되었고, 수출자의 원재료산지확인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확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수확연도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다른 수입자의 OOO의 경우 쟁점물품과는 수확연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사물품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확인서 및 재건조작업확인서의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가공식품용의 원료이고 국내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품질수준으로 수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다만, 재건조작업을 한 업체의 해당 가공시설 보유 여부 및 수확연도 등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최종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법 제3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