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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나312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11,194,1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36683),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4. 5. D와, 원고의 집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고 D에게 그 대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D로부터 화목보일러의 시공을 받았다. 2) 그런데 ① D의 기망 또는 부적합한 설명으로 인하여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3,000ℓ의 축열조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15,560,000원 중 원고가 위 보일러를 철저히 알아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D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7,780,000원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② D가 시공한 보일러 연결 부위 불량으로 발생한 하자 및 이로 인한 침수피해를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수도요금 합계 2,414,100원과 위자료(위 축열조 설치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5.경 ‘축열조 탱크 설치가 된 후 D가 3,000ℓ 탱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여, 사후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다.

다. 위 제1심법원은, ① 3,000ℓ의 축열조 설치 이후 원고는 D의 설명에 따라 그 설치에 동의하였는데, 이를 설치함에 있어 피고의 기망이 있었다

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에 이르는 피고의 부적합한 설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한 축열조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② D가 시공한 보일러의 연결부위 불량으로 인한 하자를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867,000원, 그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