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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474

공문서위조및변조 | 2020-10-20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권○○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보원인 이○○의 부탁을 받고 법원에서 요청한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답서’에 실제 제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제보로 검거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뒤 이를 법원에 회신한 사실과 신○○으로부터 3회에 걸쳐 마약류인 졸피뎀 14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제227조제 229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1항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➀ 본건 비위사실이 마약사범 검거 실적에 보탬이 되기 위한 소청인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소청인이 다수의 마약사범을 검거하여 소속 경찰서 마약수사 실적에 기여한 점, ➁ 유사 소청례는 대부분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였을 때, 사안의 다름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이는 점, ➂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