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506 | 부가 | 2007-04-24
국심2007서0506 (2007.04.24)
부가
기각
법인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자금출처 및 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13.~2003.7.20. 기간동안 ‘OOO(O 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1년 1기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OOOOOOO(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29,704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및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②"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9,373천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1.14.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0,038,670원, 2001년 2기분 43,099,750원, 2002년 1기분 79,422,290원, 2002년 2기분 4,632,9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금을 매입하여 전국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도매상으로 청구외법인①·②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대금의 일부는 무통장 입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종업원이 없어 지인들에게 대금을 대리입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①·②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①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입금전표상 입금대리인이 인근 사업체인 선경 대표 강OO과 그 직원 최OO, 유OO, 그의 남편 허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들이 송금한 매입대금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②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현금지급하였음을 주장할 뿐, 대금지급과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②로부터 지금의 실제 매입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O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청구외법인①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76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후 거래처 명의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4.9.22. 고발된 업체이고, 그 대표 한OO는 대리입금자인 허O, 최OO 등과 평소 잘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이들로 하여금 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외법인②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O카드 변칙거래로 고발된 업체로 그 대표 김OO도 수수료를 받고 가공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①에 청구인의 상호로 입금한 사례는 총 38회인데, 이중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10회로 158,076천원, 입금자가 허O인 경우는 15회 243,168천원, 최OO인 경우는 10회 149,935천원, 유OO는 1회 25,920천원, 손OO는 1회 24,986천원, 강OO은 1회 25,520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허O·최OO·손OO·강OO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①·②와 각각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O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외법인①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그 대표 한OO는 대리입금자인 허O·최OO 등과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이들로 하여금 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종업원이 없어 대리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①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②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그 대표김OO도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쟁점금액②의 자금출처 및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②와 쟁점금액①·② 상당의 지금을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4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