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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287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4. 주식회사 경해와 사이에 고춧가루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주식회사 경해에게 ‘국내산 고춧가루’를 수량 10,000kg (매월), 단가 17,000원(1kg 당), 계약대금 170,000,000원(매월)으로 정하여 12개월간 매월 공급하기로 한다

(제1조). (2) 피고는 주식회사 경해의 특수 영업활동비로 200,000,000원을 2014. 8. 9.까지 주식회사 경해가 지정한 계좌(금융기관 : 국민은행 D, 예금주 : E)에 입금한다

(제2조). (3) 본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 체결일자로부터 발생한다.

위 금 200,000,000원이 지급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2개월 사이에 주식회사 경해는 첫 발주를 하고 계약기간은 최종 12회 발주에 의한 물품이 납품 완료되고 최종 물품 납품대금이 지급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3조). (4) 주식회사 경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주식회사 경해는 피고에게 영업활동비 200,000,000원의 배액을 계약 해지 즉시 지급한다

(제10조 제2항). (5) 주식회사 경해의 200,000,000원의 배액 지급채무에 대하여 E 및 원고들은 연대보증한다

(제10조 제3항).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주식회사 경해의 200,000,000원 배액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들은 을 제1호증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3.부터 2014. 12. 11.까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영업활동비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경해나 E 등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경해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발주 자체를 하지 못하다가 2015. 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