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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01253

임대료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890,284원 및 그 중 1,1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6. 1.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2010. 5. 10.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01호를 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은 7억 원으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지하 3층 용도변경 완료시 지급한다.

⑤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지체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특약사항) ④ 본 계약은 지하 3층이 카센터, 물류창고,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함과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⑤ 대우건설은 지하 2층에 대하여 피고가 원활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다. 원고는 대우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및 지하 3층과 지상 102호 및 103호를 임차한 다음, 2010. 8. 5. 피고에게 지하 2층 중 일부(2,794.24㎡), 지하 3층(5,321.22㎡), 지상 102, 103호를 전대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2010. 8. 5.부터 2020. 8. 4.까지 2) 지하 2층에 대한 보증금: 2억 원 3) 차임(각 부가가치세 별도) 가) 지하 2층: 2011. 4. 30.부터 월 4,000만 원을 매달 선불로 지급한다.

나) 지하 3층: 2013. 4. 30.부터 월 1,000만 원을 매달 선불로 지급한다. 다) 지상 102, 103호: 2010. 9. 30.부터 월 1,000만 원을 매달 선불로 지급한다.

4 임대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