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674 | 지방 | 2011-10-25
조심2011지0674 (2011.10.25)
취득
기각
(1)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반납(탈퇴)한 후, 입회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최초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9지129, 2009.12.21.), 새로이 취득한 골드플러스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적법함.(2) 기존의 회원이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함에 따라 골프장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7두2019), 청도CC 골프장은 2010년 3월에 개장한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09지0129
조심2015지07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6. OOO소재의 주식회사 OOO이 운영하는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골프회원권(골드)을 110,0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1.10. 주식회사 OOO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지급하고 종전 골드 등급에서 골드플러스 등급으로 승급된 골프회원권을 받은 후, 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4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골프회원권(골드)을 (주)OOO에 반납(매도)한 후, 2010.11.10. 주식회사 OOO에 130,000,000원을 지급하고새로이 골프회원권(골드플러스)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취득가액 1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함에도 20,000,000원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 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원, 합계 2,420,000원을 2011.6.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10.28. 주식회사 OOO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의 등급을 골드에서 골드플러스로 상향하였을 뿐 기존회원권(골드)을 주식회사 OOO에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골드플러스)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입회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추가로 지급한 20,000,000원에 대하여만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회원권 등급변경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회원권 분양가격(130,000,000원)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20,00,000원을 차감한 111,0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2.25. 선고,2007두20195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2010.11.30.추가금액 20,000,000원을과세표준액으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440,000원도 부당하므로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소유하던 골프회원권(골드)과 2010.11.10. 취득한 골프회원권(골드플러스)은 금액 및 회원권의 종류, 시설이용에 관한 권리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는 청구인이 종전 골프회원권을 주식회사 OOO에 반환(매도)하고 새로운 골프회원권(골드플러스)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취득가격 1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00,000원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 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등을부과한 것은 적법하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34, 2008.10.24, 같은 뜻).
(2)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20,000,000원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장의 시설개보수 분담금이라면, 그 시설 개보수에 대한 사항이 입증되어야 하나 주식회사 OOO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회원 공동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OOO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골프장 이용료 인상이나 회원에 대한 혜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20,00,000원은 골프장의 개보수 분담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골프회원권의 등급을 골드에서 골드플러스로 상향한 경우 이를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이 건 골프장의 시설개보수 부담금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9조【회원의 보호】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가입한 이후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O은 2007.6.13. OOO 일원에서 이 건 골프장(18홀 회원제, 804,257㎡)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건 골프장은 2009년 8월 회원들을 상대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2010년 3월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골프장 시설 공사를 재개하였다거나 골프장 시설을 보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9.16. 이 건 골프장의 골드회원권을 110,000,000원에취득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회원번호OOO, 회원명OOO과 발행일(2009.9.16.)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2010.11.10. 주식회사 OOO에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종전 골드회원에서 골드플러스 회원이 되었으며, 주식회사 OOO로부터 회원번호OOO, 회원명OOO과 발행일(2010.11.10.)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증을 발급받았으며, 2009.9.16. 발급받은 회원증에는 사용불가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이 2010년에 발행한 모집안내문을 보면, 이 건골프장의 골드회원과 골드플러스 회원은 주중 / 주말 정회원 대우를받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골드플러스 회원의 경우 그린피 50%할인을받은 반면 골드회원은 할인 규정이 없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ㆍ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갖게 된다 할 것인데, 탈회 후 새로이 입회신청을 하면서 입회보증금을납부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입회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기존 계약은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입회보증금중 일부를 이미 납부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청구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입회보증금을 납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지129, 2009.12.21. 결정).
다) 주식회사 OOO의 회원모집 안내문과 청구인의 입회신청서, 회원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골프장의 골드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골드플러스 회원에 관한 모집 안내문을 보고2010.11.10. 골드플러스 회원에 가입하기 위하여 입회보증금 20,000,000원을추가로 납부하여 같은 날 이 건 골프장의 골드플러스 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존 골드회원권과 골드플러스 회원권은 예약권한ㆍ이용혜택ㆍ입회보증금 등의 계약조건이 상이하여 골드플러스 회원권의 취득은 골드회원권의 취득과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골드플러스 회원권의 취득가액을 130,000,000원으로보아 청구인이 누락한 110,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0.11.10.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20,000,000원은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이 건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호에서 입회금액이란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2019 판결 같은 뜻),
라)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0년 3월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신규 골프장이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20,000,000원을 지급한 2010.11.10. 현재 이 건 골프장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후 골프장의 코스 개량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회원권 가격과는 무관한점, 청구인이 지급한20,000,000원이 이 건 골프장의 개보수 비용에 해당된다면주식회사 OOO은청구인에게 골드플러스 회원의 특권인 그린피 50% 할인의혜택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회원에게 골프장 이용료 인상이나 회원에 대한 혜택을 변경하는 등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야하여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한 20,000,000원은이 건 골프장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추가 부담금이 아니라 골드플러스 회원권의 취득가액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