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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349 | 양도 | 2010-11-19

[사건번호]

조심2010서2349 (2010.1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록 주택과 근무지가 11㎞의 거리라 하더라도 임신한 몸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이 쉽지 아니하였고,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08,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 취득한 OOO OOOO OOOOO OOOOO OOOO(대지 32.884㎡, 주택 63.66㎡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6.5. 양도한 후 2008.8.29.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0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6.12.12.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 등을 하다가 2007.1.1.부터 OOOOO OOO OOO OOOOO에 위치한 OOOOOO(이하 “새로운 근무지”라 한다)에 취업하게 되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새로운 근무지는 마을버스 및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더구나 임신중이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더 힘들었으므로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출퇴근이 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이하 “인근아파트”라 한다)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고,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 재직증명상 확인되는 재직기간 1년 6개월 정도 출·퇴근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지에 대한 재직증명서상의 소득내역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2008.8.3. 재직증명서가 발행된 동일한 학원을 인수하여 개업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보유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OOOO에서 OO(6정거장)역까지 간 후 OO역에서 OO역까지 환승하여야 하며, OO역에서 OO역까지는 1정거장 거리이나 지하철 소요시간은 대기시간 포함하여 1시간 10여분이고 환승시마다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어 임신한 몸으로 힘들어 버스를 이용하였고, 버스는 쟁점주택앞 버스정류장까지 15분을 걸어야 하고 버스로 OO역까지 이동(50여분)한 후 버스(1142번)로 갈아타 OOO까지 이동하여 총 시간이 1시간 20여분 소요되므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사유로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출퇴근이 수월한 인근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특례규정을 충족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재직증명서, 2008.5.16. 쟁점주택에서 인근아파트(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로 전입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네이버 지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 인터넷상 거리가 11㎞이고, 지하철이용시 6정거장(OOOOOOOO, 환승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근무지 등의 변경요건은 현재 주소지와 현재의 근무처 요건, 현재 주소지와 변경된 근무지 요건, 현재 주소지와 변경된 주소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재직증명서상 확인되는 1년 6개월 정도를 출·퇴근하였으므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재직증명서상의 소득내역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를 인수하여 2008.7.3.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한 점(양OO와 공동사업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006.12.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8.6.5.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년의 급여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새로운 근무지에서 청구인에게 7,563,457원을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80,000천원)를 보면 계약일(계약금 10,000천원)은 2008.4.10.이고, 중도금(20,000천원)은 2008.5.15.이며 잔금(50,000천원)은 2008.6.27. 지급받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소득세법령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출ㆍ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ㆍ퇴근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OOO OOOO 소재 쟁점주택에서 OOOOO OOO OOO에 소재한 새로운 근무지까지의 통근거리는 11㎞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80,000천원)를 보면 계약일(계약금 10,000천원)은 2008.4.10.이고, 중도금(20,000천원)은 2008.5.15.이며 잔금(50,000천원)은 2008.6.27.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신한 몸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ㆍ퇴근이 쉽지 아니한 청구인은 2008.5.15. 중도금(20,000천원)만 받고 먼저 이사(2008.5.16.)한 후 양도(2008.6.5.)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년의 급여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새로운 근무지에서 청구인에게 7,563,457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에 쟁점주택의 양도가 청구인의 임신으로 인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거리(11㎞)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