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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7가합229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7가합2292 손해배상

원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김지연, 김주현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피고는 별지2 손해배상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손해배상표 순번 49 내지 51번, 717 내지 719번, 765 내지 767번, 804 내지 806번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순번 49 내지 51번, 717 내지 719번, 765 내지 767번, 804 내지 806번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노원구 B에서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D(이하 '이 사건 간호사'라 한다)는 2016. 11. 21.부터 2017. 6. 23.까지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간호사이다.

2) 원고들은 2016. 11. 21.부터 2017. 6. 23.까지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이하 '원고 신생아들'이라 한다) 및 그 부모들(이하 '원고 부모들'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간호사의 진료 경과 및 결핵 판정

1) 이 사건 간호사는 2017. 1. 10. 기침, 가래, 목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만성 부비동염, 편도선염, 후두염, 기관지염으로 E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2017. 2.경 2차례, 2017. 3.경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병명으로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7. 6. 6.부터 같은 달 23.까지 11차례에 걸쳐 위 의원에서 만성비염,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만성 후두염,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간호사는 2017. 6. 23. 피고 병원에서 저녁 근무를 하던 중 조퇴를 하고 방문한 F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고, 같은 날 F병원의 진료의뢰에 따라 G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3) 이 사건 간호사는 G병원에서 '가슴 CT상 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7. 6. 27. 기관지 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 병원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들에 대한 역학조사 등

1)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하여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나자 2017. 6. 30.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병원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들에 대하여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1))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피고 병원과 노원구 보건소 등은 같은 날 위 신생아들의 부모들에게 위 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2) 질병관리본부는 위 신생아들을 진료일 당시 연령과 결핵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 이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①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내(28일 이하)인 경우(1군), ② 진료일 기준 생후 4주를 초과하고 결핵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이 8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2군), ③ 진료일 기준 생후 4주를 초과하고 결핵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이 8주가 경과된 경우(3군)의 3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3) 1군에 속하는 신생아들은 '생후 4주 미만인 신생아들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예방약(INH, 이소니아지드) 복용 후 검사를 받는다'는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흉부 X선 검사 → 예방약 12주 치료 → 피부반응검사 및 흉부 X선 검사'의 순서로 검사를 받았고, 2군에 속하는 신생아들의 경우 '1차 잠복결핵감염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더라도 결핵환자와 접촉한지 8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잠복기로 인해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흉부 X선 검사 → 1차 피부반응검사 → 잠복결핵 음성일 경우 예방약 8주 치료(양성일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2차 피부반응검사 및 흉부 X선 검사'의 순서로 검사를 받았으며, 3군에 속하는 신생아들은 예방약 복용 없이 흉부 X선 검사와 피부반응검사를 받았다.

4) 검사 대상 신생아 800명 중 787명에 대하여 위 각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는 없었고, 피부반응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신생아 130명이 잠복결핵 감염으로 판정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들 499명에 대하여도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산모 72명이 잠복결핵 감염으로 판정되었다.

5) 위 신생아들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분류군, 잠복결핵 감염 여부, 예방약 투여 여부 등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 내지 7그룹2)(8그룹은 원고들 중 이 사건 당시 받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산모들이고, 이하 각 그룹을 지칭할 때는 '○그룹'으로만 특정한다)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4, 6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은 피부반응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고, 2, 5, 7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은 위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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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의학지식

1) 결핵은 결핵균이 증식 등 활동을 하면서 몸에 병변을 일으키는 상태로, 전염성 결핵과 비전염성결핵으로 나뉜다.

2)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증상이 없고 폐에 병변이 없어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이며, 객담(가래) 검사에서도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아 전염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8, 27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2018. 11. 9.자 및 2019. 12. 16.자 사실조회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산부인과 전문의의자 의료기관장인 피고는 피용자인 간호사, 특히 면역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하여 채용검진 및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지속적인 기침 등 결핵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위 간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염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와 장갑의 사용 및 손세척을 의무화하는 등 병원 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에 입사할 당시 결핵 관련 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사 즉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간호사가 2017. 1.경부터 기침 등 결핵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신생아실에서 약 7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방치하는 등 피용자인 이 사건 간호사의 건강 상태 및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간호사와 접촉한 원고 신생아들과 8그룹에 속하는 원고들은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고 예방약 또는 치료약을 복용하였고, 잠복결핵에 감염되기까지 하였으며, 예방약 및 치료약의 부작용에 노출되거나 향후 결핵에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피용자인 이 사건 간호사의 건강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신생아 및 그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별지2 손해배상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과실 인정 여부

1)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들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간호사를 채용하여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하게 하기 전에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흉부 X선 검사조차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 후 이 사건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음에도 결핵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로 하여금 계속하여 신생아실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확대하게 한 과실이 있다.

가) 의료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병원과 같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출산을 위해 그 병원에 입원한 산모들에게 각종 필요한 치료 및 검사를 제공하여 산모들이 안전하게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을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들로 하여금 입원 기간 동안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결핵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제3군 감염병'으로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데,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와의 대화, 기침, 재채기, 노래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숨을 들이 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발생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평균 30%가 결핵균에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결 핵균에 감염되어 질병으로 발전될 위험은 초감염의 시기가 어릴수록 높아서 건강한 성인은 5-10%인 반면에 영아는 50%로,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청소년 및 성인에 비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고,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결핵성 수막염과 속립성 결핵과 같은 파종성 결핵의 발생 확률도 영아에서 더 높다. 그리고 일단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90%의 확률로 예방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흉부 X선 검사만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데는 주의를 요하긴 하나, 흉부 X선 검사는 결핵을 진단함에 있어 먼저 사용되는 방법이고, 결핵의 유용한 진단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흉부 X선 검사로 결핵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고, 그 검사 결과 결핵이 의심될 경우 추가검사(객담검사, CT검사 등)를 시행하였다. 흉부 X선 검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고,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위 추가검사는 시행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에 반해,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가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훨씬 크다.

라) 2014. 7.경 부산 소재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되어 다수의 신생아가 잠복결핵감염 판정을 받는 등 2016. 8.경까지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결핵에 감염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질병관리본부도 2016. 2.경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흉부 X선 검사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입사자의 경우 결핵 검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입사 시 검진하여 근무 전에 결핵을 배제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관 결핵관리안내'를 발표하였다.

마) 모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3호로 개정되어 2006. 6. 8. 시행) 제15조의 5모자보건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2호로 개정되어 2006, 6. 8. 시행) 제16조 제2항은 산후조리업에서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후조리원에 새롭게 채용된 종사자가 결핵과 같이 전염성 있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 질병이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전염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병원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은 모두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신생아로 하여금 질병에 감염될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같게 보아야 하므로, 그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도 동일하다.

바) 2016. 2. 3. 법률 제13981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고,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핵예방법과 그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할 간 호사를 채용할 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야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신생아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입사 시 또는 업무배치 이전에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진료하는 경우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었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는 2017. 9. 18.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고 개정되기도 하였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호사는 2017. 1.경 편도선염으로 기침, 가래, 목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편도선염, 후두염,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간호사는 그 때마다 직속상관인 간호사나 신생아실 수간호사에게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 사건 간호사의 상급자는 이 사건 간호사에게 증상, 진단명, 치료 받는 병원, 치료 내역 등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간호사가 위와 같이 치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간호사를 채용할 당시의 결핵예방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생아들을 집단관리하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어도 이 사건 간호사로 하여금 흉부 X선 검사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경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하여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검사를 하였으나 결핵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와 CT 촬영까지 한 뒤에야 결핵 확진판정을 할 수 있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간호사를 채용한 후 흉부 X선 검사와 객담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간호사의 결핵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간호사의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결핵 확진 판정 당시 이루어진 흉부 X선 검사 등에서 결핵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간호사 채용 당시 같은 검사가 이루어졌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병원은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하여 흉부 X선 검사 후 폐렴 의심 판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간호사를 채용할 당시 흉부 X선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이 폐렴 의심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가 이루어져 결핵감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4, 6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이 이 사건 간호사로부터 감염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간호사에게 활동성 결핵이 발병한 것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고 피부반응검사의 경우 1세 이전에 BCG(Bacillus Calmet Guerin) 피내접종을 하는 경우 위양성률이 6.3%에 이르므로, 4, 6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이 모두 이 사건 간호사로부터 감염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간호사는 피고 병원에 채용될 당시부터 결핵에 감염된 상태였고, 4, 6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은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입원해 있던 동안 결핵에 감염되어 있던 이 사건 간호사로 인하여 잠복결핵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아잠복결핵진단 판독기준에 따르면 BCG 예방접종을 한 신생아의 경우 피부반응검사에서 경결의 크기가 10mm 이상, BCG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경결의 크기가 5mm 이상이면 각 양성으로 판정하는데, 원고 신생아들에 대한 피부반응검사 결과 4, 6그룹에 속하는 신생아들의 경우 경결의 크기가 위 기준을 넘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2) BCG 예방접종을 1세 이전에 시행하고 피부반응검사의 양성 판정기준을 10mm로 하였을 때 위양성률은 6.3%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설령 위양성률이 그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을 단정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검사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이 판정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병원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 환자는 없었다. 신생아실 근무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잠복결핵만으로는 타인에게 결핵을 감염시키지는 않는다.

(4)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대상기간 동안 피고 병원에 머물렀던 신생아 787명 중 130명에 대하여 잠복결핵 감염 판정이 내려졌는데, 위와 같은 집단적인 잠복결핵 감염 판정은 이 사건 간호사 외 다른 경로에 의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5) 원고 I(순번 969번, J 출생), 원고 K(순번 22번, L 출생), 원고 M(순번 671번, N 출생)과 같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 출생한 원고 신생아들도 잠복결핵에 감염되었고, 잠복결핵에 감염된 원고 신생아들은 이 사건 간호사가 근무한 기간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2) 원고 신생아들의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신생아들은 결핵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 피부반응검사 및 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일부는 장기간 예방약을 복용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신생아들이 입은 위와 같은 피해는 이 사건 간호사의 결핵감염 상태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호사 채용 무렵 흉부 X선 검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결핵감염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피고의 주의의무위반과 위 각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4, 6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은 이 사건 간호사로부터 잠복결핵에 감염되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은 '생후 4주 미만인 신생아들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예방약(INH, 이소니아지드) 복용 후 검사를 받는다'는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피부반응검사를 받기 전 예방약을 12주간 복용하였고, 4, 5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은 '1차 잠복결핵감염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더라도 결핵환자와 접촉한지 8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잠복기로 인해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2차 피부반응검사를 받기 전 예방약을 8주간 복용하였다.

다) 예방약은 복용 후 수시간 정도 속이 불편하고 미식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간독성, 피부 부작용, 말초신경병증 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실제로 원고 신생아들 중 일부는 피부 부작용, 설사, 열, 경련, 간독성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라) 잠복결핵에 감염되지 않고 예방약을 복용하지도 않은 7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의 경우에도 결핵에 감염된 이 사건 간호사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부반응검사 및 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했다.

3) 8그룹에 속하는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8그룹에 속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당시 피부반응검사를 받고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 결핵연구원이 작성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핵감염률 조사 최종결과보고서'에 의하면, 731명에 대한 피부반응검사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은 20대 9.4%, 30대 46.6%, 40대 49.1%이고, O 결핵연구원이 작성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 결핵감염률조사 지원 및 질관리' 사업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51명에 대한 피부반응검사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은 20대 10.9%, 30대 36.4%, 40대 46.1%인데, 위 원고들은 대부분 30대인 점, ② 이 사건 산모들 499명에 대한 피부반응검사에 따른 양성률은 14.4%(양성 72명)로, 위 각 조사결과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위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들로, 원고 신생아들에 비해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간호사와의 접촉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산모들은 자신들의 역학조사범위 확대요구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원고들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으면서 예방약을 복용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8그룹에 속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간호사로부터 잠복결핵에 감염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원고들이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신생아들은 결핵에 감염된 이 사건 간호사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잠복결핵에 감염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 피부반응검사 및 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했고 예방적으로 예방약을 복용하게 됨으로써 원고 신생아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인 원고 부모들 또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각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신생아들의 잠복결핵 감염 내지 검사, 예방약 복용 여부 및 경위, 예방약 복용 기간, 원고 신생아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액수를 정함이 상당하다.

1) 잠복결핵에 감염된 원고 신생아들

가) 4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 각 3,000,000원, 원고 부모들: 각 400,000원

나) 6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 각 2,500,000원, 원고 부모들: 각 300,000원

2) 잠복결핵에 감염되지 않은 원고 신생아들

가) 2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 각 1,000,000원, 원고 부모들: 각 200,000원

나) 5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 각 800,000원, 원고 부모들: 각 100,000원

다) 7그룹에 속하는 원고 신생아들: 각 200,000원, 원고 부모들: 각 50,000원

[원고 P, Q은 원고 R(7그룹), S(7그룹)의 부모이므로 각 합계 100,000원(= 50,000원 + 50,000원), 원고 T, U는 원고 V(7그룹), W(6그룹)의 부모이므로 각 합계 350,000원(= 50,000원 + 300,000원)]

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손해배상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가 피고 병원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원고들이 노원구 보건소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음으로써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날인 2017.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은

판사 황민웅

판사 장윤실

주석

1) 투베르쿨린 검사(Tuberculin Skin Test, 검사시약을 피부에 주사하여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시약 주사 후 48~72시간이 지난 후에 경결의 크기를 자로 측정하여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2) 다만, 1, 3그룹에 속해 있는 원고 신생아들은 없다(소장에서 1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던 원고 H은 2020.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6그룹으로 변경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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