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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280 | 상증 | 2015-01-02

[사건번호]

조심2014서3280 (2015.01.02)

[세목]

상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은 4차례의 계좌이ㅔ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점 쟁점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상속인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은 기간 이외에는 청구인 등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와상상태에 있어 기저귀 등 소모품비와 잦은 진료 및 입원에 따른 차량유류비 등의 지출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생활비 지출은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되었고 상가수리비 및 공과금납부 증빙도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2967 / 조심2014서0193 / 조심2014서0194

[따른결정]

조심2015중1036 / 조심2009중296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5. 청구인에게 한 2012.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4.3.5. 청구인에게 한 2007.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5.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 중 이의신청 결정(OOO 이의 2014서193호, 2014서194호)에서 차감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합계 OOO원 및 부산광역시 OOO 소재 부동산의 명의이전 관련비용 합계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할 생활비 상당액이 있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3.27. 피상속인 모(母)의 상속개시로 인해 2012.9.30.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세를 OOO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2013.8.19.~2013.11.26.기간 동안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이체된 2007.12.10. OOO원,2008.5.6. OOO원, 2008.5.22. OOO원, 2008.5.28. OOO원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여 2014.3.5. 2012.3.27.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OOO세무서장은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이의신청을 거쳐2014.6.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4.3.25.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상기 2007.12.10. 사전증여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로 사용한 금액OOO원과 피상속인 소유 부산시 상가의소송비용 OOO원을청구인이대신하여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고, 2007.12.10.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으로 관련 상속세는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은 상속 당시 92세의 고령으로 우울증에 따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등 계속적인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 바, 2006.4.24. OOO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으며 망상증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2006.5.18. 노화성 인지감퇴증평가보고서에는 전반적인 정신상태가 혼미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치매로 최종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2009.5.20.~2009.10.29.까지 입원치료하였던 OOO의 진단서에도 치매를 앓고 있으며,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10.29.~2012.3.27. 기간 동안 OOO의 진료기록에서도 알츠하이머, 저산소성 뇌증, 고혈압을 앓았고 치매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나쁘며 와상상태로 인해 전적인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처럼 피상속인은 200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대부분을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하며 병치료한 것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2007.12.10.~2008.5.28.기간 이전부터 이미 피상속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서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의사표현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무남독녀로서 단독 상속인이며, 전업주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피상속인을 모시면서 간호한 사람이다.

(2) (쟁점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될 때, 이미 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인의 지출,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아지고 피상속인이 직접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되자 입출금의 거래편의와 재산관리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전하여 청구인 명의로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생활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이다.

(나)「 민법」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라 함은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라고 판결(대법2010두29376, 2011.04.14.)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일상생활도 하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입ㆍ출금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조심2009중2967, 2010.9.16.)한 사례가 있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 것은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증여의사에 반하여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입출금의 거래편의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능력 부족 등에 따라 예금재산관리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좌이체하여 실제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및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경위 및 그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 중 아래 쟁점 에서 생활비로 사용된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추가로 상속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OOO

(3) (쟁점 )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한 생활비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처분청은아래〈표 1〉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 과세하였다.

〈표 1〉쟁점금액 계좌이체 내역(1)(단위 : 원)

(나) 위 OOO의 예금계좌(701-71-272***)에 출금된 금액은아래〈표 2〉와 같이 청구인의 다른 OOO은행계좌(110-077-848***)에입금되었으며, 위 OOO은행계좌(110-077-848***)에서 출금된 OOO원은 다른 OOO은행계좌(110-000-633***)에 입금되었다.

〈표 2〉쟁점금액 계좌이체 내역(2)(단위 : 원)

(다)또한, 위〈표 2〉OOO은행(110-077-848***)에서 출금된 금액은아래〈표 3〉과 같이 청구인의 다른 OOO은행(110-000-633***)에 다시입금되었다.

〈표 3〉쟁점금액 계좌이체 내역(3)(단위 : 원)

(라) 위〈표 3〉과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에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OOO원과 부산상가 소송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출한 사실은이미 2014.3.25. 이의신청을 통하여 인정되었으나,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생활비”라 한다)은 청구인 및 그의 가족들,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쟁점 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며, 아래 〈표 4〉와 같이 동 계좌에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결제한 내역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표 4〉OOO은행(110-000-633***) 생활비 결제내역(단위 : 원)

(마) 청구인의 남편 이OOO는 2006년~2012년까지 손해보험 및 손해사정업과 관련하여 소득이 있었고, 2007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총 219여 차례에 걸쳐 약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도 이OOO에게 (유)OOO라는 보험대리점 사업과 관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8차례에 걸쳐 OOO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이OOO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상당액만큼 다시 이OOO에게 송금하여 결과적으로 이OOO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2007.12.24.~2012.3.7.까지 신용카드로 대출받은 금액이 무려 OOO원이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며, 피상속인 본인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생계를 함께하는 자들로서 부양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된 OOO원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①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②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민법」제554조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4회에 나누어이체된 횟수나 금액으로 보아 ‘입출금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출금의 편의’에 대한 예를 들면, 근로자인 남편의 월급을 처의 계좌로 이체하여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으로 이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회수가 많고 금액이 소소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단 4회에 걸쳐 이체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 또한 OOO원에 달하므로 이체된 횟수나 금액으로 보아 입출금의 편의를 위하여 이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로 충당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조사과정 및 불복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이나, 청구인은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55세의 주부이고, 청구인의 남편 이OOO는 (유)OOO의 대표자로 2011년 총 급여 OOO원, 2012년 총급여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9년에는 OOO(주)로부터 총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매년 OOO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망당시 90세가 넘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을 부양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월평균 약 OOO원) 대부분을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 바, 생활능력이 충분한 청구인 등을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2.9.30. 상속세 신고분에 대하여 2013.8.19.~2013.11.26.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OOO원 결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증여세를 아래〈표 5〉와 같이 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증여세 결정내역(단위 : 원)

(2) 2012.3.27.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은 아래〈표 6〉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6〉피상속인 등 주민등록현황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소견서에는 진료기간은 2006.4.28.~2006.6.13.이며 상기 기간 동안 기억감퇴, 불면, 혼동 증상을 주소로 상기 진단 하에 추적진료 중인 환자로, 신경인지기능검사 상 전반적인 심각한 인지감퇴 보였으며 뇌 자기공명영상 상 전반적 뇌 위축 소견 보여 임상적으로 상기 진단 의심되는 상태였음, (중략)타병원으로 전원의뢰 되었으며 이후 상태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일반진단서에 의하면, 질병명 : (주상병) 치매, (부상병) 고혈압, 추간판 탈출증, 심부정맥혈전증, 치료내용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09.5.20. 입원하여 2009.10.29. 퇴원한 환자로 당시 거동 불가능한 자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병명 : 알츠하이머 치매, 저산소성뇌증, 고혈압, 입원기간 : 2009.10.29.~2012.3.27.(881일간), 치매로 인지능력 상당히 나쁘며 와상상태로 인해 전적인 간병인 도움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7〉피상속인 진료내역 등(단위 : 천원)

(4) 아래〈표 8〉과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의 소득내역을 보면, 2006~2009년까지 OOO(주)로부터의 근로소득 OOO원과 퇴직소득 OOO원이 발생하였고, 2009.1.1.부터는 (유)OOO 보험대리점에서 근로소득 OOO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8〉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의 소득내역(단위 : 천원)

한편,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2007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19여 차례에 걸쳐 약 OOO원을 송금받았고, 이OOO의 보험대리점 사업자금 등으로 2009~2011년까지 28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서 관련 명세서와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피상속인의 임대부동산 보증금 및 월임대료 내역은 아래〈표 9〉와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표 9〉피상속인 임대부동산 및 임대료 내역(단위 : 천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매월 월세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나, 동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계좌(110-000-633***)에서 생활비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아래〈표 10〉과 같이 나타난다.

〈표 10〉청구인 생활비 및 카드대출금 내역(단위 : 원)

동 계좌에서 2007.12.24~2012.3.27. 기간 동안 생활비 및 카드대출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311건, OOO원이며,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08.2.14.~2012.3.26. 기간 동안 생활비부족 등으로 카드대출을 받은 금액은 47건, OOO원으로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은 입출금의 거래편의와 재산관리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예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는 하였지만 단 4차례의 계좌이체로 쟁점금액을 이체한 점, 쟁점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10-000-633***)에 입금된 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합계 OOO원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대신 지출한 부산상가 소송비용 OOO원은 이미 2014.3.25. 이의신청을 통하여 인정되었으나, 잔여금액 OOO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한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 및 치료를 받는 기간 이외에는 전적으로 청구인 등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와상상태에 있어 기저귀 등 소모품비와 잦은 진료 및 입원에 따른 차량유류비 등의 지출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임대상가가 낡아 수리비로 OOO원이 지출되고 공과금 등으로 OOO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는 점, 관련 생활비 지출은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되었고 상가수리비 및 공과금납부 증빙도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들의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쟁점금액 중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