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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885 | 소득 | 2004-06-15

[사건번호]

국심2004서0885 (2004.06.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전속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고용계약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적계약이 있다고 하여도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5서072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16,6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6.20 청구외 (주)OOOOO으로부터 받은 122,0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5.3 (주)OOOOO〔2000.6.10. (주)OOO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전속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조로 12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2004.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16,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세는 청구외법인과의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법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핸드폰 단말기 개발과 관련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로서 2000년 5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기 위한 스카웃비용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OOOO OOO OOOO O OOOO)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OOOO OOOO)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제14호·제15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7.31. 청구인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100백만원(세후)에 대하여 소득세 20백만원과 주민세 2백만원 합계 22백만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위 전속계약금 100백만원에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소득세등 22백만원을 합한 쟁점금액 122백만원을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이 중 필요경비(75%)를 공제한 30,5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규정 제18호에서 규정한 ‘전속계약금’이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0.5.3 약정한 전속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위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연봉 40백만원에 전속계약금 1억원(세후)을 지급하고, 입사일은 2000.7.24로, 최소근무기간은 입사후 2년으로, 입사후 1년이내 퇴직 또는 퇴임할 경우 위 계약금전액을 퇴사후 1개월이내에 반납(입사후 1년후는 50% 반납)하여야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선임연구원으로서 2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를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그러한 사적 계약이 있다고 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