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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3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도서관 방면에서 E 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시속 79km 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50세) 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 주간의 치료 및 안정 가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 졌으나 그 상태가 가변적이며, 생존하더라도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