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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73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643,553원 및 이 중 73,211,206원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